2021-309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22.1.1
담당자 : 신춘호( ☎ 044-202-2411 )/ 보건의료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15/ 발령번호 : 2021-309호
< 주요내용 >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등급화 개정(별표4)
-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 반영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033-739-358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9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6호, 2021.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 가중치 |
의료 질과 환자안전 | 70% |
공공성 | 20% |
의료전달체계 | 10% |
합 계 | 100% |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의료 질 평가 점수 | 상 |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 하 |
‣의사 1인당 환자 수 | |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 |
‣환자안전보고체계 | |
‣감염예방관리체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
‣경력간호사 비율 (시범지표) | 없음 |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 중 |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 하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 | |
‣내원일수지표 |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 하 |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 |
‣진료협력체계 운영 (시범지표) | 없음 |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점수가 나온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 근거 | 등급 | |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 |
평가점수 | 가등급 | 90.0퍼센타일 이상 |
나등급 | 4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 ||
다등급 | 40.0퍼센타일 미만 |
나. 의료기관이 평가대상기간(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또는
「의료법」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한다.
근거 법령 | 위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 거짓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
의료법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 | |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
※ 다만, 행정처분 절차 또는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처분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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