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15/ 발령번호 : 2021-311
주요내용
- 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 조정
시행일 : 2022.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호,
2021. 12.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파-51 | 입원환자 식대 | ||
가. 기본식사 | |||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 |||
Y2100 (62100) |
(가) 상급종합병원 | 4,970 | |
Y2200 (62200) |
(나) 종합병원 | 4,750 | |
Y2300 (62300) |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4,520 | |
Y2400 (62400)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4,130 | |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 |||
Y3100 (63100) |
(가) 상급종합병원 | 6,470 | |
Y3200 (63200) |
(나) 종합병원 | 6,080 | |
Y3300 (63300) |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740 | |
Y3400 (63400)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740 | |
Y4000 | (3) 멸균식 | 15,520 | |
(4) 분유(1일당) | |||
Y5000 (65000) |
(가) 일반분유 | 2,230 | |
Y5001 (65001) |
(나) 특수분유 | 6,290 | |
(5) 산모식 | |||
Y6100 (66100) |
(가) 상급종합병원 | 6,470 | |
Y6200 (66200) |
(나) 종합병원 | 6,080 | |
Y6300 (66300) |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740 | |
Y6400 (66400)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740 | |
Y7000- Y7001 (67000- 67001) |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 4,830 | |
나. 일반식 가산 | |||
Z0010 (70010) |
(1) 영양사 | 580 | |
Z0011 (70011) |
(2) 조리사 | 530 | |
Z0020 (70020) |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 1,070 | |
Z0030 (70030) |
라. 직영 가산 | 200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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