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재택치료 제도 전반
Q1. 재택치료란 무엇인가요? |
○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재택치료를 왜 하나요? |
○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3. 다른 국가들은 재택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
○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한국 (현행기준) | 싱가포르 | 일본(도쿄도) | 영국(NHS) |
대상자 | ㅇ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입소) |
ㅇ 백신 접종 완료, 만 12~69세,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무증상·경증 확진자 |
ㅇ 중증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자택요양 (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제외) |
ㅇ 재택치료 원칙 |
건강 관리 |
ㅇ 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및 처방 -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은 3회 모니터링 |
ㅇ 1일 2회 재택 회복 온라인 일지 작성 ㅇ 원격 진료 서비스 - 필요 시 약품, 의료물품 제공 |
ㅇ 앱(라인) 기반 환자가 1일 2회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고 ㅇ 보건소 지원 하에 외래 진료의사 왕진·비대면 진료 가능 |
ㅇ 국민건강보험(NHS) 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의료지원 ㅇ 취약한 환자 대상 재택 간호서비스 제공 |
응급 이송 |
ㅇ 앱 응급콜, 119, 보건소 연락 - 구급차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에 즉시 이송 |
ㅇ 응급 상황시 긴급번호 955 전화 | ㅇ 보건소 중심 | ㅇ 중증 증상 발생 시 입원조치, 위급시 NHS 999 대응 |
생활 관리 |
ㅇ 전담공무원 배정, 유선 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관리 ㅇ 위반 시 고발조치 등 |
ㅇ 보건부에서 불시에 위치 확인,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
ㅇ 확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가능 |
- |
ㅇ 재택치료 키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 ㅇ 산소농도계 등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ㅇ 급여손실의 경우 지원 |
ㅇ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기 배송, 필요 시 식료품 배송(1주일 분) |
ㅇ 병가수당, 생활수당 지원 ㅇ 필수용품 집으로 배달 |
|
ㅇ 공동격리, 외부 출입 제한 -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10일 격리 필요 |
ㅇ 가족 구성원들도 10일 간의 격리 명령이 주어지며 외부 출입 제한 | - | ㅇ 10일간 자가격리 - 추가격리 없음 |
Q4.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1일 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실시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현재 재택치료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단위:원/10일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추가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Q5.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단위:원/10일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추가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 백신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Q6.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기존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나요? |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지원
Q7. 추가 생활지원비를 백신 접종자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2.대상자 선정 관련
Q8.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 · 장애 ·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의 입원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Q9.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10.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 그러나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3. 키트 등 물품 지급 관련
Q11.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제공됩니다.
-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고,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쉴드(5개)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
공통 | |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
Q12. 재택치료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 사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Q13. 재택치료 기간 중 식료품, 생필품이 지원되나요? |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로 구성품 등 상이
4. 건강관리
Q1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증상이 생기는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을 받거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고,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응급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15.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2.7. 현재 6개소 운영 중
Q16.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17.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어느 의료기관이며,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
○ ’21.12.7.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어 진료를 시작한 기관은 서울 2개소*, 경기 4개소**이고, 설치 협의중인 곳은 35개소입니다.
*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평택박애병원
- 시·도 내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지정토록 하였고(~12.8.), 중진료권* 기준으로 전국 70개소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 권역 경계와 인구 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 ’19. 서울대 김윤)
< 지역 진료권 구분 기준 > ◇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15만 이상) ◇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60분 이내) ◇ (의료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30% 이상) ◇ (시도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형평성 등 고려 |
Q18. 건강 모니터링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
○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관리의료기관에 의해 7일 간 실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면, 간호인력 등 담당자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값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 대상자가 측정값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는 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단,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60세 이상, 기저 질환자, 5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언제든 증상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기관에서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Q19.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약 복용이나 출산 시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
○ 임산부 중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즉 복통, 질 출혈 등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입원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재택이 가능한 임산부의 경우는 1일 3회 건강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재택치료 중 증상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됩니다.
○ 처방 필요 시 산부인과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0. 확진 후 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재택치료 중 전원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역학 조사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4% 미만 등),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발열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전원 또는 응급이송을 실시합니다.
* ’20.10월 이후 현재까지 재택치료 대상자의 병원 전원율 4.1%
Q21. 음성 가족이 증상이 있어요. 어떡하죠? |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과 별개의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의료법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이외의 진단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약품 수령은 지인을 통해 직접 조달받으셔야 합니다.
Ⅴ | 생활관리 |
Q2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환기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
Q23.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25.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26.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
○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 ||
허용 사유 | 준수 사항 | 관리 방안 |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폐기물배출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관리팀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관리팀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관리팀에 유선 연락 |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Q27. 재택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재택치료 대상자의 보호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의 분비물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재택치료 대상자와의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Ⅵ | 격리관리 |
Q28.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6-7일차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8일차에 격리해제 됩니다.
- 다만,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10일 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Q29.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 공동격리자는 병원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준해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토록 하고, 공급 받은 필수 생필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0.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31.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마스크(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32.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온라인 등 대체학습 제공도 되나요? |
○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됩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33.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변경(10일→7일)되지만(‘21.12.6. 이후), 격리해제일은 10일로 유지됩니다. 이는 모든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합니다.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가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격리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를 통지합니다.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하며, 이 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 증상 해소 및 안정화 시점은 의료진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 |
○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시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 전화를 통해 격리해제 통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Q34.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
○ 유증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됩니다.
◇ (예시 1) 임상증상이 7일 간 지속되는 경우, - 10.1. 12시에 증상 발생 → 10.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 10.9. ∼10.11.(자가격리) → 10.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확진일이 10월1일 이전이었어도 10월 1일부터 격리기간 산정 ◇ (예시 2) 확진일 이전에 증상이 발생한 사례 - 10.1. 증상 발생 → 10.3. 확진 → (증상호전) → 10.7. 자가격리→ 10.11. 12시 격리해제 * 10.3. 확진→ 10.11. 격리해제 |
Q35.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 ’21.12.6. 이후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마지막 3일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 정오에 격리해제 됩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격리를 실시합니다.
Q36. 격리 해제를 위해 PCR 검사를 받나요? |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검사 없이 임상 증상 기반으로 날짜를 세어 격리 해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검사받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7.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Ⅶ | 재택치료 인프라 |
Q38. 재택치료자가 대폭 증가할 경우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요? |
○ 12.3. 기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수도권 86, 비수도권 130)이며, 13,856명(수도권 12,729, 비수도권 1,127)이 관리 중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 재택치료자 대폭 증가에 대비하여, 시군구별로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재택치료를 부단체장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여력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Q39.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기준이 있나요? |
○ 확진자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에서 희망하는 기관으로,
-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병상 확보 가능
Q40.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CT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지자체 전담팀에 해당 환자의 외래 진료를 신청하면, 전담팀이 권역 생활권 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해당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예약 후 이송 수단 등을 마련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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