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야국화 2021. 12. 16. 17:04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재택치료 제도 전반

Q1. 재택치료란 무엇인가요?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도지사,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재택치료를 왜 하나요?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3. 다른 국가들은 재택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국 (현행기준) 싱가포르 일본(도쿄도) 영국(NHS)
대상자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 , 입원요인이 있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입소)
ㅇ 백신 접종 완료,
12~69,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무증상·경증 확진자
ㅇ 중증이 아닌 경우
칙적으로 자택요양
(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제외)
재택치료 원칙
건강
관리
ㅇ 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및 처방


- 12건강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은 3회 모니터링
12회 재택 회복
온라인 일지 작성



ㅇ 원격 진료 서비스
- 필요 시 약품, 의료물품 제공
ㅇ 앱(라인) 기반
환자가 12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고



보건소 지원 하에 외래 진료의사 왕진·비대면 진료 가능
국민건강보험(NHS) 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의료지원



ㅇ 취약한 환자 대상 재택 간호서비스 제공
응급
이송
ㅇ 앱 응급콜, 119, 보건소 연락


- 구급차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에 즉시 이송
ㅇ 응급 상황시 긴급번호 955 전화 ㅇ 보건소 중심 ㅇ 중증 증상 발생 시 입원조치, 위급시 NHS 999 대응
생활
관리
ㅇ 전담공무원 배정,
유선 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관리



위반 시 고발조치 등
ㅇ 보건부에서
불시에 위치
확인,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ㅇ 확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가능
-
ㅇ 재택치료 키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ㅇ 산소농도계 등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ㅇ 급여손실의 경우 지원
ㅇ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기 배송, 필요 시 식료품 배송(1주일 분)
ㅇ 병가수당, 생활수당 지원


ㅇ 필수용품 집으로 배달
공동격리, 외부 출입 제한


-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10일 격리 필요
가족 구성원들도 10일 간의 격리 명령이 주어지며 외부 출입 제한 - 10일간 자가격리
- 추가격리 없음
Q4.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협력의료기관 통한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1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실시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현재 재택치료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단위:/10일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Q5.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택치료 대상자*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단위:/10일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 백신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Q6.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기존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생활지원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지원

Q7. 추가 생활지원비를 백신 접종자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생활지원비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2.대상자 선정 관련

 

 

Q8.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 · 장애 ·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자의 입원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BMI>30)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9.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10.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 그러나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3. 키트 등 물품 지급 관련

 

Q11.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제공됩니다.

 

-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고,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250mL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검정비닐봉투(10)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
페이스쉴드(5)
긴팔가운(10)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검정비닐봉투(10)
자가진단키트(3)
공통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소독제
Q12. 재택치료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Q13. 재택치료 기간 중 식료품, 생필품이 지원되나요?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로 구성품 등 상이

4. 건강관리

 

Q1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증상이 생기는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을 받거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고,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급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 ·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15.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2.7. 현재 6개소 운영 중

 

 

Q16.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17.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어느 의료기관이며,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21.12.7.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어 진료를 시작한 기관은 서울 2개소*, 경기 4개소**이고, 설치 협의중인 곳은 35개소입니다.

 

*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평택박애병원

 

- ·도 내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지정토록 하였고(12.8.), 중진료권* 기준으로 전국 70개소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 권역 경계와 인구 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 ’19. 서울대 김윤)

 

< 지역 진료권 구분 기준 >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15만 이상)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60분 이내)
(의료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30% 이상)
(시도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형평성 등 고려
Q18. 건강 모니터링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관리의료기관에 의해 7일 간 실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면, 간호인력 등 담당자가 12회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값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 1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 대상자가 측정값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는 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1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60세 이상, 기저 질환자, 5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집중관리군은 12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언제든 증상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기관에서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Q19.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약 복용이나 출산 시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임산부 중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복통, 질 출혈 등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입원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재택이 가능한 임산부의 경우는 13회 건강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재택치료 중 증상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됩니다.

 

처방 필요 시 산부인과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0. 확진 후 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재택치료 중 전원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역학 조사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4% 미만 등),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발열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전원 또는 응급이송을 실시합니다.

 

* ’20.10월 이후 현재까지 재택치료 대상자의 병원 전원율 4.1%

Q21. 음성 가족이 증상이 있어요. 어떡하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과 별개의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의료법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이외의 진단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약품 수령은 지인을 통해 직접 조달받으셔야 합니다.

 


생활관리

 

Q2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환기수칙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Q23.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Q2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25.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26.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허용 사유 준수 사항 관리 방안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폐기물배출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관리팀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관리팀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관리팀유선 연락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Q27. 재택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의 보호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의 분비물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재택치료 대상자와의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격리관리

 

Q28.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6-7일차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8일차에 격리해제 됩니다.

 

- 다만,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10일 간의 격리 필요합니다.

 

Q29.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공동격리자는 병원진료, 처방약 수령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허용됩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준해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토록 하고, 공급 받은 필수 생필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0.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31.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마스크(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32.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온라인 등 대체학습 제공도 되나요?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됩니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33.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변경(107)되지만(‘21.12.6. 이후), 격리해제일은 10일로 유지됩니다. 이는 모든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합니다.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가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격리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를 통지합니다.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하며, 이 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 증상 해소 및 안정화 시점은 의료진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이며, 관할 보건소에 유선 전화를 통해 격리해제 통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Q34.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유증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됩니다.

 

(예시 1) 임상증상이 7일 간 지속되는 경우,
- 10.1. 12시에 증상 발생 10.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10.9. 10.11.(자가격리) 10.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확진일이 101일 이전이었어도 101일부터 격리기간 산정


(예시 2) 확진일 이전에 증상이 발생한 사례
- 10.1. 증상 발생 10.3. 확진 (증상호전) 10.7. 자가격리10.11. 12시 격리해제
* 10.3. 확진10.11. 격리해제

 

Q35.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21.12.6. 이후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마지막 3일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 정오에 격리해제 됩니다.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격리를 실시합니다.

Q36. 격리 해제를 위해 PCR 검사를 받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검사 없이 임상 증상 기반으로 날짜를 세 격리 해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검사받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7.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재택치료 인프라

 

Q38. 재택치료자가 대폭 증가할 경우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요?

 

12.3. 기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수도권 86, 비수도권 130)이며, 13,856(수도권 12,729, 비수도권 1,127)관리 중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재택치료자 대폭 증가에 대비하여, 시군구별로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재택치료를 부단체장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여력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Q39.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기준이 있나요?

 

확진자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에서 희망하는 기관으로,

 

-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병상 확보 가능

 

 

 

 

 

Q40.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CT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지자체 전담팀에 해당 환자의 외래 진료를 신청하면, 전담팀이 권역 생활권 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해당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예약 이송 수단 등을 마련 단기·외래진료센터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