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87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21.12.1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1-26/ 발령번호 : 2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7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호, 2021.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1호 다목 수동휠체어 활동형 세부기준 중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를 ‘200mm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3조제2항관련) |
[별표 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3조제2항관련) |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
가.·나.(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등록대상보조기기 중 욕창예방방석ㆍ욕창 예방매트리스ㆍ이동식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 및 보청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제조ㆍ수입 품목 허가(인증)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욕창예방방석ㆍ욕창예방매트리스 ㆍ전방보행차ㆍ후방보행차ㆍ이동식전동리프트 ㆍ수동휠체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현행과 같음) |
(비고) (생 략) | (비고) (현행과 같음) |
2. 보조기기 업소 및 등록기준 | 2. 보조기기 업소 및 등록기준 |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
품목 구분 | 세부기준(현행) | 세부기준(개정)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수동 휠체어 |
일반형 | (생 략) | (현행과 같음) |
활동형 |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몸체무게 (주행바퀴 제외) 8kg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 앞뒤방향으로 후륜축 조절이 가능한 것을 인증받은 제품 |
------------- ----------- -- 200mm 이상, -- ------- ---- |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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