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287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21.12.1

야국화 2021. 11. 29. 11:02

2021-287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21.12.1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1-26/ 발령번호 : 2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6조 및 별표7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 2021.7.7.)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126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1호 다목 수동휠체어 활동형 세부기준 중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200mm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3조제2항관련)
[별표 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3조제2항관련)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생 략) . (현행과 같음)
. 등록대상보조기기 중 욕창예방방석ㆍ욕창
예방매트리스ㆍ이동식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
및 보청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제조ㆍ수입 품목 허가
(인증)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 욕창예방방석ㆍ욕창예방매트리스
ㆍ전방보행차ㆍ후방보행차ㆍ이동식전동리프트
ㆍ수동휠체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 (현행과 같음)






(비고) (생 략) (비고) (현행과 같음)
2. 보조기기 업소 및 등록기준 2. 보조기기 업소 및 등록기준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품목 구분 세부기준(현행) 세부기준(개정)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생 략) (현행과 같음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생 략) (현행과 같음
이동식
전동리프트
(생 략) (현행과 같음)
 
수동
휠체어
일반형 (생 략) (현행과 같음)
활동형 KS P 6113(수동휠체어) 몸체무게
(주행바퀴 제외) 8kg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
앞뒤방향으로 후륜축 조절이 가능한
것을 인증받은 제품
-------------
-----------
--
200mm 이상,
-- -------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