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05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22.1.1
담당자 : 김정주( ☎ 044-202-3091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13/ 발령번호 : 2021-305호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범위를 임산부 및 1세 미만 자녀의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 및
약제ㆍ치료재료의구입비용에서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모든 진료 및 약제 등 구입비로 확대
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다.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비의 청구 시점을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종료(1년) 후에서 1차 서비스를
받은 이후부터 청구 가능하도록 변경*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사항 변경
※ 문의처 :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5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9호, 2020. 7.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1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을 “임산부와 그 임산부
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
에 한함)을“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으로 한다.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유의사항 “ 1. 적합관리비용 청구는 보청기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
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 업소 변경 시
변경 전 적합관리 실시 업소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를 “적합관리비용의 청구는 보청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적합관리 서비스를 차수별 1회 이상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 적합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①급여를 받은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장애명 | 장애정도 | ||||||||||||||
②보청기 | 모델명 | 구입일 | |||||||||||||
제품제조번호 | 착용 ☑ 우( ), 좌( ) | ||||||||||||||
③적합관리 제공업소 | 명칭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우편번호 ) | ||||||||||||||
구분 | ④방문기간 | ⑤적합관리 횟수 | ⑥청구금액 | ||||||||||||
시작일 | 종료일 | ||||||||||||||
1차 | |||||||||||||||
2차 | |||||||||||||||
3차 | |||||||||||||||
4차 | |||||||||||||||
⑦ 수령 계좌 | 수급권자 등 계좌 [ ] 보청기판매업소 계좌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⑧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 (휴대)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첨부서류 | 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유의사항 | |
적합관리비용의 청구는 보청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적합관리 서비스를 차수별 1회 이상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① :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③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④ : 구입 후 1년이 지난때부터 매 1년 단위로 적습니다. 1차: 1년 경과~2년, 2차: 2년 경과~3년, 3차: 3년 경과~4년, 4차: 4년경과~5년 ⑤ : 방문기간(1년 단위) 중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⑥ : 1년 단위로 50,000원을 적습니다. ⑦ : 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등 계좌: 급여를 받은 사람, 급여를 받은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 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청기 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⑧ : 급여를 받은 사람, 급여를 받은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급여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청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1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 이라 한다)비용을 포함한다. |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청 등) ① ------------------------------------------- -------2세------------------------------------ -----------------------대한 진료 및 그에 ---- ----------------------------------------------- ---------. |
② 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② -------------------------------------------- ------------------------------- --- 진료 등을 받은 본인-------------------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⑤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
⑤ ------------------------------ ---------------------------------- ----------------. |
1. 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2. 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
1.----------------------------------------- -----------2년 2. ----------------------------------------- -------------- ----------------------------------------- -------------------------------------------- ------------ 2년 |
⑥ ∼ ⑦ (생 략) | ⑥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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