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1-29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7934(21.11.27.)「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질의응답 알림」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환자PCR 검사 횟수 및 격리기간 확대 등 방역수칙 강화 내용 안내
○적용기간: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고객센터:1644-2000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 (의료기관정책과-7318호)
관련 주요 질의·응답 (‘21.11.27. 중수본 요양병원·시설대응반)
Q1.투석환자의 경우 평균 주 3회 투석실로 이동해서 투석 받아야 하는데 4일동안 격리실에 있어야 하나요?
ㅇ 투석환자가 격리실 대기 중에 투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투석실에 다녀올 수 있으나 이동 과정 및
투석 중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PCR검사는 정상 시행)
Q2. PCR음성 결과지가 있는 경우에도 2회 검사, 4일 격리가 적용되는지?
ㅇ (원칙) PCR음성 결과지가 있더라도 해당요양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전 검사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예외) 타 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시행
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의사 판단하에 ①검사 후 경과시간 ②타 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③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1회차 PCR 검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차 검사를 생략한 경우 격리 3일차에 2회차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2회차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후(3일차 또는 4일차)에 일반 병실로 이동합니다.
Q3. PCR시행횟수가 증가되었는데 급여가 2회 모두 지급되나요?
ㅇ Q2) 원칙에 따라 2회 PCR검사 모두 검사실시기관인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됩니다.
ㅇ 다만, Q2) 예외에 따라 타 병원에서 1회차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1회차 PCR검사에 대한 급여는 검사
실시기관은 타 병원에, 2회차 PCR검사에 대한 급여는 검사 실시기관인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됩니다.
Q4. 4일 격리가 필요하면 5일차부터 입원이 가능한가요?
ㅇ 그렇지 않습니다. 격리 3일차 PCR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4일차에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 4일차
부터 입원이 가능합니다.
Q5. 추가 격리 3일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ㅇ 기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로 요양급여가 확대되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➋ (대상기관)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2] 수가 현황
➊ (수가 적용)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20.5.13.)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단위: 원)
종별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
수가코드 | 금액 | |
요양병원 | AH040 | 86,360 |
➋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
*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4회까지 산정 가능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입원격리관리료를 별도 산정(본인부담률 50% 적용)
* 낮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추가 부과 불가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의 산정방법을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
Q6.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나요?
ㅇ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 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Q7. 격리를 위한 일반 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합니다.
Q8.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ㅇ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9. 신규환자가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도 PCR검사 및 격리 실시 해야하나요?
ㅇ 아닙니다. 추가접종(부스터샷) 후 2주 경과자는 PCR검사 및 격리기간 제외입니다.
Q10. 공휴일에도 종사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ㅇ 공휴일이라도 당일 출근자는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미근무자는 검사 제외입니다.
Q11.한방병원, 재활병원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ㅇ 방대본(진단총괄팀)에서 감염취약시설로 지정한 한방병원, 재활병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끝.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신규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21.12.6 (0) | 2021.12.06 |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추가) 완화요양수가부/2021.11.30 (0) | 2021.12.03 |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1-29 (0) | 2021.11.29 |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요양병원 신규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완화요양수가부/2021-11-29 (0) | 2021.11.29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질의․응답21-257호/21.10.12 시행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