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7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1.1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1-12/ 발령번호 : 2021-278호
♥주요내용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1.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2021.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
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갑상선자극 호르몬-[정 밀면역검 사]-간이 검사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325나 | 갑상선자극 호르몬-[정밀 면역검사]- 간이검사 |
90% | 2021-12-01 | 5년 | 2021-1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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