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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2022.1.1/점수당단가

야국화 2021. 11. 11. 14:28

고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2022.1.1

담당자 : 최현재( ☎ 044-202-2711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01/ 발령번호 : 2021-2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8.4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0.2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0.7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2.6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6.1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4.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8.5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현행 개정안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7.3 78.4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7.6 90.2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 90.7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9.8 92.6원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0.3 146.1원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0.9 94.2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6.1 8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