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2022.1.1
담당자 : 최현재( ☎ 044-202-2711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01/ 발령번호 : 2021-2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78.4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0.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0.7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2.6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46.1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4.2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88.5원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
현행 | 개정안 |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7.3원 | 78.4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87.6원 | 90.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88.7원 | 90.7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89.8원 | 92.6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40.3원 | 146.1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0.9원 | 94.2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86.1원 | 8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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