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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1.12.1

야국화 2021. 11. 23. 09:55

2021-28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1.12.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2021-281호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

항목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현행)
본인
부담률(변경)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264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50% 80%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749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80% 90%

ㅁ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122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호가목의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및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행위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
[편측]

2


기능
검사
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
[편측]
80% 2021-12-01 5 1 2016-11-01  
저밀도
지질단백

[분획분석]
검체
검사


264 저밀도지질
단백

[분획분석]
80% 2021-12-01 5 1 2016-12-01  
인터루킨-6
[정밀면역
검사
]
749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90% 2021-12-01 5 1 2016-11-01  

                                                  부 칙

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