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8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1.12.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2021-281호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
항목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현행) |
본인 부담률(변경) |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
누264 |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
50% | 80% |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
누749 |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
80% | 90% |
ㅁ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호가목의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란,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및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 [편측] |
제 2 장 |
기능 검사 료 |
나797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 [편측] |
80% | 2021-12-01 | 5년 | 1 | 2016-11-01 | |
저밀도 지질단백 [분획분석] |
검체 검사 료 |
누264 | 저밀도지질 단백 [분획분석] |
80% | 2021-12-01 | 5년 | 1 | 2016-12-01 | ||
인터루킨-6 [정밀면역 검사] |
누749 |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
90% | 2021-12-01 | 5년 | 1 | 2016-11-01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상봉합술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고시21-291호 12.1 (0) | 2021.12.02 |
---|---|
2021-29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2.1 (0) | 2021.12.01 |
창상봉합술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1-277호 2021.12.1) (0) | 2021.11.15 |
2021-27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1.12.1 (0) | 2021.11.15 |
2021-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2.1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