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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14:30 J5700 관련 단가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7.)]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2021.10.7.)]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021.10.28.)]
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13호(2021.10.18.)]
◎ 시행일자 : 2021.10.5.(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부터 가능)
2021.11.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 세부검사항목 신설 |
의료기술 평가부 |
033-739-1737 |
나-580가 주항 유전성 유전자검사-기본표적증폭-유전자 다종검사 를 실시한 경우 나580가(05) HBA2 Gene 및 나580가주(01) 알파지중해빈혈(HBA1, HBA2) 세부검사항목신설 |
||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033-739-1755 | |
나-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1865 |
누654나(1)(26) SARS-CoV-2 세부검사항목신설 | ||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1회당] | 의료수가 개발부 |
033-739-1540 |
라-1-1 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 ||
약-4가(3)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 ||
수가코드 관련 | 의료수가 개발부 |
033-739-1535 |
■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
(단위: 개) | |
구분 | 내용 |
급여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
○ 누-052 철대사검사-다.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1) 훼리틴 |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 |
○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가. 기본표적증폭 주 :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 (01) 알파지중해빈혈 | |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가. 기본표적증폭 (05) HBA2 Gene |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 |
○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 |
■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 |
○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 |
○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다. 자가투여주사제 | |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 Ⅱ | |
■ 약국 급여 반영내역 | |
(단위: 개) | |
구분 | 내용 |
급여 |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3) 자가투여주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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