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11.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26/ 발령번호 : 2021-262호
주요개정사항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을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로 하고,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신설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2021.10.0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을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로 하고, ‘CONTINUOUS INFUSER(풍선식
(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CONTINUOUS INFUSER |
250203 |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 단일유속형- 항암제주입 (피하내주사)) |
80% | 2021- 01-01 |
5년 | 2021- 01-01 |
기준 | |
250253 | CONTINUOUS INFUSER (풍선식(대기압식)/ 단일유속형- 항암제주입 (피하내주사)) |
80% | 2021- 11-01 |
2021- 11-01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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