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1.10.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2호, 2021.10.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 난소암에 ‘olaparib(tablet)’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 직결장암에 3.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난소암에 ‘olaparib’ 제형 별도 표기 관련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1차, -) 투여대상 확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20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1.9.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28 | olaparib주2 (tablet) |
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투여기간: 최초 투여 후 2년까지 급여 인정 |
- | 유지요법 |
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주2.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bevacizumab 포함 요법 제외)은 최소 4주기 이상
투여해야 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함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obinutuzumab | 제2017-75호: 2017.4.1 |
octreotide LAR | 제2013-139호: 2013.10.1 |
olaparib(capsule) | 제2017-213호: 2017.10.1 |
olaparib(tablet) | 제2021-242호: 2021.10.1 |
olaratumab | 제2018-21호: 2018.2.1 |
olmutinib | 제2017-237호: 2017.11.15 |
osimertinib | 제2017-260호: 2017.12.5 |
... | (이하 생략)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8. 직결장암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대상 | 투여대상 |
1 | capecitabine | 결장, 직장암 |
수술 불가능한 진행성,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전이성 |
2 | capecitabine + RT ※ 방사선 치료는 원발부위에 한함 |
직장암 | |
3 |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결장, 직장암 |
|
4 |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
5 | irinotecan + capecitabine | ||
6 | oxaliplatin + capecitabine | ||
7 | fluorouracil +/- leucovorin | ||
8 | fluorouracil + cisplatin +/- leucovorin | ||
9 | fluorouracil + carboplatin +/- leucovorin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26 | olaparib 주1 (capsule) |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 | 유지요법 |
주1.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bevacizumab 포함 요법을 제외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27 | niraparib 주1 |
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12주 이내 투여 |
- | 유지요법 |
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
다.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4차 이상 | P, S |
주1.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bevacizumab 포함 요법을 제외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함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2 | dasatinib | 가. ‘imatinib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2차 이상 | - |
나.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주9 |
1차 |
주9. 식약처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8. 소아에 대한 투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따라
AIEOP-BFM 2000 시험(출처:Blood. 2010 Apr; 115 (16): 3206-3214) 항암화학 요법과 병용
투여 시 급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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