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1-08-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0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88호, 2021.7.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1.7.27.)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항암요법 급여기준 - 췌장암에 ‘nanoliposomal irinotecan +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배경사유) ○ ‘nanoliposomal irinotecan hydrochloride(품명: 오니바이드주)’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환자에 대한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한 전이성 췌장암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 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서 동 요법이 언급되며 NCCN 가이드 라인에서 이전에 gemcitabine 기반 치료를 받은 good performance status인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에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 B]로 권고되고 있음. ○ 또한, 18세 이상의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open-label 3상 임상시험(NAPOLI-1) 에서 동 요법과 ‘5-FU + leucovorin’ 병용요법을 비교한 결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6.1개월 vs. 4.2 개월(HR 0.67, 95% CI 0.49-0.92; p=0.012),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3.1개월 vs. 1.5개월(HR 0.56, 95% CI 0.41-0.75; p=0.0001)로 확인되어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됨. ○ 다만, 투여대상을 good performance status인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로 제한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 약제 개발시기, 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급여목록 등재 예정 약제인 nanoliposomal irinotecan HCl을 추가함. <변경>기타약제 급여기준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ㆍ 비호지킨림프중에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 병용요법 추가 등 ㆍ 급성림프모구백혈병 ’Hyper CVAD(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추가 (배경.사유) ○ G-CSF 주사제 중 지속작용(long-acting) 제제인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은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의 기간 감소(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제외함)>,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 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 기간 감소 >에 각각 허가받은 약제로, 만 19세 이상 암환자에서 급여기준에 명시된 일부 암종 및 항암요법에 한해 함께 투여하는 경우 급여 인정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중인 범위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함. ○ 교과서·가이드라인·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서 항암요법의 지지치료(supportive care) 관련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률이 20% 정도인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1차 예방 G-CSF가 투여된다고 언급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G-CSF 주사제 투여를 권고하고(category 1), 위험성이 10%-20%인 경우 환자의 위험요인에 근거하여 G-CSF 주사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category 2). 이에 가이드라인 등에서 추가로 권고한 항암화학요법 중 임상적 필요도, 학회 및 임상전문가 의견,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로 확인되는 요법인 비호지킨림프종에서 Hyper CVAD, R-hyper CVAD,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Hyper CVAD 요법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에 급여 적용키로 함. ○ 다만,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 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의 경우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허가되어 있지 않으나, G-CSF 주사제는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예방하는 약제로 암종별 명확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해당 급여기준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G-CSF 주사제 모두에 급여기준을 적용 하고자 함. |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6.췌장암
2.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nanoliposomal irinotecan + fluorouracil + leucovorin |
gemcitabine 기반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단,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함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lanreotide acetate | 제2016-82호: 2016.4.1 |
lapatinib | 제2010-5호: 2010.3.1 |
lazertinib | 제2021-188호: 2021.7.1. |
lenalidomide | 제2014-15호: 2014.3.5 |
lenvatinib | 제2017-187호: 2017.8.24 |
letrozole | |
liposomal doxorubicin HCl | 제2012-196호: 2013.1.1 |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 제2021-46호: 2021.3.1 |
nanoliposomal irinotecan HCl | 제2021-204호: 2021.8.1 |
nilotinib | 제2011-106호: 2011.12.1 |
niraparib | 제2019-331호: 2019.12.1 |
nivolumab | 제2017-184호: 2017.8.21 |
... | (이하 생략) |
IV. 기타 약제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1. G-CSF 주사제 |
나.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 (품명: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만 19세 이상 암환자에게 1cycle이 3주 이상이거나 2주 요법으로써 ‘dose dense, intensified’가 명시된 아래 요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중략) ○ 비호지킨림프종 - CHOP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R-CHOP(rituximab - CHOP)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DHAP(cisplat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 ESHAP(etoposide + methylprednisolone + cisplatin + cytarabine) - DECAL (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 VR-CAP(bortezomib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 A-CHP(bren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 - Hyper CVAD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R-hyper CVAD(rituximab – CVAD) alternating methotrexate + cytarabine주2 주2. R-hyper CVAD 투여 부분만 급여 인정함. ○ 호지킨림프종 - BEACOPP (bleomycin + etoposid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procarbazine + prednisolone) - DECAL (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 A-AVD(brentuximab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 생식세포종양 - VelIP(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VIP(etoposide + ifosfamide + cisplatin) BEP(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Hyper CVAD(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중략) 2)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10~20%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로, 65세 이상 또는 G-CSF 예방적 투여 하지 않았던 이전 주기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있었거나 용량제한을 초래한 호중구감소증(ANC 500미만)이 있었던 경우 ○ 유방암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docetaxel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paclitaxel주3 - neo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docetaxel - neo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aclitaxel주3 - 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docetaxel ± pertuzumab - 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aclitaxel주3 ± pertuzumab 주3. AC 투여 부분만 급여 인정함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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