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7/ 발령번호 : 2021-254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포함 4항목)
병·의원,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
◈시행일 : 2021.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0 C5820 신설 | 의료 기술 평가부 |
033-739-1737 |
나-580가 주항 유전성 유전자검사-기본표적증폭-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 |
||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사람 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변경 |
||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033-739-1755 | |
나-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의료 기술 등재부 |
033-739-1865 |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1회당] | 의료 수가 개발부 |
033-739-1540 |
라-1-1 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 변경 | ||
약-4가(3)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나-580 C1581, C5800-5811, C582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누-052 철대사검사 나.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혈액질환검사] | |||
<빈혈·혈구이상> | |||
누-052 | 철대사검사 Iron Metabolism Test | ||
D0524 | 다.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 59.14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3) 비색법란
다음에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
<일반미생물> | |||
누-581 | 일반배양 | ||
라. 약제감수성 | |||
D5845 |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Microscopic Imaging Based Automate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
1,535.52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가. 기본표적증폭란에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병리 검사료 |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
나-580 |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
||
C5800* | 가. 기본표적증폭 Basig Target Amplication |
646.79 | |
C5820 | 주 :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84.78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 다음에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평형기능검사] | |||
나-644 | F6440 | 주관적 시수직 검사 Subjective Visual Vertical Test |
160.31 |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나. 외용약 [1회당]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란을,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나. 외용약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조제료] | |||
라-1 | 퇴원환자 조제료 | ||
J1700 |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 2.75 | |
주 :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
라-1-1 |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
J5700 | 다. 자가투여주사제 | 6.50 | |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2) 외용약란 다음에
(3)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약-4 | 조제료 | ||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 |||
Z4130 | (3) 자가투여주사제 | 16.20 | |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를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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