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자가투여주사 단독조제 수가

야국화 2021. 10. 8. 11:43

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7/ 발령번호 : 2021-254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포함 4항목)
병·의원,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

◈시행일 : 2021.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0 C5820 신설 의료
기술
평가부
033-739-1737
나-580가 주항 유전성 유전자검사-기본표적증폭-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사람
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변경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755
나-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
기술
등재부
033-739-1865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1회당] 의료
수가
개발부
033-739-1540
라-1-1 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 변경
약-4가(3)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 2021.10.6.)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0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58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580 C1581, C5800-5811, C5820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052 철대사검사 나.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052   철대사검사 Iron Metabolism Test  
  D0524 .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59.1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3) 비색법란

다음에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581   일반배양  
    . 약제감수성  
  D5845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Microscopic Imaging Based Automate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1,535.5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기본표적증폭란에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5800 . 기본표적증폭
Basig Target Amplication
646.79
  C5820 :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84.78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 다음에

-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644 F6440 주관적 시수직 검사
Subjective Visual Vertical Test
160.31

 

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1 퇴원환자 조제료 나. 외용약 [1회당]란 다음에

.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란을, -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나. 외용약란 다음에

.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조제료]  
-1   퇴원환자 조제료  
  J1700 .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2.75
    :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J5700 . 자가투여주사제 6.50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에는 약국관리료(-1), 조제기본료(-2), 복약지도료(-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4-),

의약품관리료(-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5)만 산정한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1),

조제기본료(-2), 복약지도료(-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4-), 의약품관리료(-5)

산정할 수 있다.

 

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2) 외용약란 다음에

(3)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   조제료  
    .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130 (3) 자가투여주사제 16.20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
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