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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21.9.24

야국화 2021. 9. 28. 17:34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증빙 관련

(제출대상) 회계년도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 기업 (21.6.30.기준)

(제출서류) 제출공문 및 세부운영지침 내 11p 서식 작성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제출기한) 2021.10.8.(금). 18:00까지

(제출방법)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 후 유선 확인 (FAX, E-mail, 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

- (FAX) 033-811-7374

- (E-mail) mmjej0227@hira.or.kr

- (전화) 033-739-1314

(참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감면율 30% 적용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2021. 9.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목차

. 추진 목적 1

. 관련 근거 1

.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1

  1. 실거래가 조사 대상 요양기관 3

  2.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 4

  3. 가중평균가격 산출 5

  4.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6

  5. 가중평균가격 산출 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8

. 추진 일정 9

. 관련 서식 10

 

[붙임1] 실거래가 조사 제외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이상)

[붙임2]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별표6]

 

Ⅰ 추진 목적
○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도모


Ⅱ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제4항 제11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제8조 제2항 제13호 및 [별표 6]

▪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별표6]

 

Ⅲ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 (개요)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
- 요양기관: 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 요양기관 제외
- 가중평균가격: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 총액의 합을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
- 기준상한금액: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기간 종료일(‘21.6.30) 당시 상한금액


○ (조사 대상기간) 2020.7.1.∼2021.6.30.
* 최초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17. 6. 30. 기준 1년 이전 시점까지, 조사주기: 2년

○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① 저가의약품
②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③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④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⑤ 방사성의약품
⑥ 인공관류용제


○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

   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가능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인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
나.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

    (①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다. 조사기준일 이후 조정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기준상한금액

    과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
라.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인하
마. 약제의 가중평균가격 산정 및 약가조정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 별로 실시
    - 다만 동일 투여경로, 성분, 제형, 단위당함량인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해당 품목 약가 동일 조정
바.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상한금액

    으로 조정하며, 저함량 제품은 고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
사. 상한금액 원 단위 미만 반올림

 

1. 실거래가 조사 대상 요양기관

□ 조사 대상 요양기관
○ ‘21.6.30.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 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 된 요양기관
○ 조사기준일(‘21.6.30.)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

 

2.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

요양기관이 ‘20.7.1.~’21.6.30.까지(진료일자 기준, 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

저가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전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서 제외

<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

구 분 내복제 내복액상제 외용제 1회용 외용제 주사제
기준금액 70 150 1,000 150 700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목은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서 제외

마약 및 희귀의약품

‘21.6.30.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마약 및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서 제외

조사 대상기간(’20.7.1.~’21.6.30.)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 , 양도양수된 의약품은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 함

조사 대상기간(’20.7.1.~’21.6.30.)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약품 분류번호 431)

인공관류용제 (의약품 분류번호 340)

<참고> 상한금액 조정제외 품목 현황

* 저가의약품(1,190) 퇴장
방지
마약
및 희귀
신규등재
(양도양수
제외
)
상한
금액
인상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
용제
산정
불가
내복 주사 외용
4,093
(3,741*)
740 337 113 651 410 1,564 8 81 124 65

1) 중복을 배제한 품목수임

2) ’21.6.30. 기준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25,835 품목

 

3. 가중평균가격 산출

가중평균가격 산출 방법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누어서 계산

가중평균가격 산출 시 제외하는 경우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약제 청구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청구량 5미만 등 청구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

 

4.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

     (인하율은 10% 이내)

.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

  - 다만, 2020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

* 혁신형 제약기업 확인
- 조사대상기간의 종료일 당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유효한 제약 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보건복지부 고시 (2021-172)
** 50% 감면 혁신형 제약기업 확인
-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 <연구개발비 확인서> 사본(회사
   직인 등 진본확인 필
)을 제출하거나 심사평가원 관련 서식(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확인서) 제출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감면)

. 조사기준일 이후 상한금액이 낮아진 경우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인하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

-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해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 조정

* 상한금액 > 가중평균가 현재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인하
* 상한금액 가중평균가 현재 상한금액 유지

. 저가의약품은 기준금액까지만 인하

상한금액 조정 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의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인하

-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은 저가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하율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음

.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

   으로 표시된 품목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조정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리 산정된 경우

(2) 약가 사후관리제도(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

.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의 동일 여부에 따른 조정

○ 위 해당 제품들은 청구량 및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평균가 산출하며 동일한 상한금액

     으로 조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조정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리 산정된 경우

(2) 약가 사후관리제도(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상한금액 조정가격 원단위 미만 반올림

가중평균가격 원 미만을 45입 반올림 함

 

5. 가중평균가격 산출자료 사전 열람 및 의견제출

가중평균가격 산출자료 사전 열람

○ 실거래가조사 평가결과 안내 후 업체별 가중평균가 사전 열람

-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방문열람으로 열람 가능

열람기간

- 행정정보공개청구 :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열람 개시일로부터 30일

- 방문열람 : 추후 공지 예정

제약사 의견제출

사전 통지 후 의견수렴

- 가중평균가격 사전 통지 공문 등기 수신일자로부터 30

 

Ⅳ 추진 일정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준 세부운영지침공고 (‘21.93)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21.104)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21.111)

제약사 제출 의견 검토 (’21.11~12)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안내 (’21.123)

보건복지부 고시 (’21.124)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시행 (’22.1.1.)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별표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8조제2항제13호 관련)

 

1. 정의

. “약제 실거래가 조사라 함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편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요양급여기준

    제112에 따라 결정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 “가중평균가격라 함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한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 “기준상한금액이라 함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 당시의 약제 상한금액을 말한다.

 

2.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

.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2) 4호에 따른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

 

3.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자료의 보완

. 장관은 제1호가목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에 대한 구입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게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가목에 따른 약제의 구입금액의 확인과 관련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중 구입약가의 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조사대상기간 등

.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630일로 한다. 다만,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최초 기준일은 2017630일로 한다.

. 조사대상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 저가의약품

. 퇴장방지의약품

. 마약 및 희귀의약품

.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다만, 양도·양수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 방사성의약품

. 인공관류용제(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번호 340인 약제)

 

6.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고, 이때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율을 추가적으로 감면한다.

  1)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 당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다만, 조사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의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2) 1)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따라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약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상한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 상한금액 조정 시 [별표 1]의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

    단위(1mL, 1g, 1mCi )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약제의 가중평균가격 산정 및 약가의 조정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별로 실시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상의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해당 품목들의 약가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혈액응고제제 등은 제외).

. 동일 제약회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상한금액

    으로 조정하며,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 상한금액 조정가격의 원 단위 미만에 대해서는 반올림한다.

. 그 밖에 상한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