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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11.1

야국화 2021. 10. 8. 12:01

「21-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1.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7/ 발령번호 : 2021-255호

○주요내용
-철 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선별급여(90%)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1.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 2021.8.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0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다음에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란을,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다음에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철대사검사-
[
정밀면역검사]
-
간이검사

2
검체
검사
052 철대사검사-
[
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
90% 2021-11-01 5   2021-11-01 기준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
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2
검체
검사
581(4) 일반배양-
약제감수성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2021-11-01 5   2021-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