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1.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7/ 발령번호 : 2021-255호
○주요내용
-철 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선별급여(90%)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1.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호, 2021.8.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란을,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철대사검사- [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052다 | 철대사검사- [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 |
90% | 2021-11-01 | 5년 | 2021-11-01 | 기준 |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 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581라(4) | 일반배양- 약제감수성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50% | 2021-11-01 | 5년 | 2021-11-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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