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1
담당자 : 박지민( ☎ 044-202-2681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30/ 발령번호 : 2021-249호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자-38-4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근 골] | ||
자-38-3 | N0956 |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중 략- | ||
자-38-4 | N0968 |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중 략-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
차-99 | U4991 |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중 략- | ||
차-99-1 | U4993 |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중 략- |
제2부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 ||
참-1 | <현행과 동일>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구순구개열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11.1 (0) | 2021.10.08 |
---|---|
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자가투여주사 단독조제 수가 (0) | 2021.10.08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21.9.24 (0) | 2021.09.28 |
2021-2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9.1 (0) | 2021.08.30 |
2021-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0)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