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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1

야국화 2021. 10. 5. 09:50

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1

담당자 : 박지민( ☎ 044-202-2681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30/ 발령번호 : 2021-249호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93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38-4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근 골]
-38-3 N0956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중 략-
-38-4 N0968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중 략-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3절 구강악안면 수술
-99 U4991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중 략-
-99-1 U4993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중 략-

 

2부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1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고시는 202110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구순구개열 ---> 선천성 악안면 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