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o 주요내용
담당부서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심사기준 1부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 | 033-739-4721 |
심사기준 2부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 033-739-4763 |
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033-739-4750 | |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 ||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4749 |
o 시행일 : 2021.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567 면역조직 (세포)화학 검사[종목당] |
나567나 면역조직 (세포)화학 검사 Level Ⅱ의 수가 산정방법 |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동반진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특정 질환에 특정 치료제 처방대상을 선별하는 경우에 산정함.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Durvalumab, 두경부 편평 세포암에 Nivolumab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에 산정함. 2. 다만,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567가 LevelⅠ으로 산정함.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
추간판 탈출증이나 퇴행성 척추질환 등에 통증 감소 등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헐적 견인치료(경추 또는 골반)는 통상 4주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 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란 다음에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자23 연부조직종양적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14 피부양성 종양적출술,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
피부 및 연부조직 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또는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양성종양)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 (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 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 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3 연부조직종양적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
신경섬유종은 연부조직종양에 해당되므로 자23가 연부조직종양 적출술(양성종양)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며,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2 절제관절성형술란 다음에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82 반월판 연골 절제술 |
자82 반월판 연골 절제술 의 급여기준 |
1.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은 영상검사 또는 관절내시경검사에서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관절의 잠김(locking symptom) 나. 인대손상, 골절 등을 동반한 급성손상의 경우 다. 연골판봉합술 시행 중 불가피하게 절제술로 전환한 경우 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중 2가지 이상의 임상소견을 동반하는 경우 - 아 래 - 1) 관절삼출액 2) 관절면의 압통 3) 체중부하 또는 관절운동과 관련된 통증 4) 무력감(giving way) 5) 연골판병변 신체 검진의 양성소견 2. 단, 고도의 관절염(Kellgren-Lawrence grade Ⅳ)에서 단독으로 시행 하거나, 만성 변성에 의해 닳아해어진(fraying) 병변에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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