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9.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 (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 의 급여기준 |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COVERED MOUNTED CP STENT와 전용 확장 시스템인 BIB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COVERED MOUNTED CP STENT 1) 해당 코드 - J8510010, J8510110, J85103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중 심한 대동맥 축착, 대동맥 단절, 석회화된 대동맥, 심한 우심실유출로(RVOT) 협착,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혈관류(aneurysm) 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 기존 혈관 박리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환자, 석회화 되어있는 우심실유출로(RVOT), 도관, 판막 등에 중재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파열에 따른 단시간 대량 출혈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텐트 나. BIB CATHETER 1) 해당 코드 - J85102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중 직경이 큰 혈관에 사용되는 스텐트삽입술이 필요한 환자에 스텐트를 정확히 위치화 함으로써 이탈, 색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풍선도자 ※ RVOT(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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