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45번~147번(’21.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21.9.1.시행) 관련
□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연번145. ’21.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신설]
[답변]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심장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구분 | EDI코드 | |
기본 초음파 |
단순초음파(Ⅰ) | EB401 |
단순초음파(Ⅱ) | EB402 | |
진단 초음파 |
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 EB430 |
경흉부-단순 | EB431 | |
경흉부-일반 | EB432 | |
경흉부-전문 | EB433 | |
부하-약물부하 | EB434 | |
부하-운동부하 | EB435 | |
태아정밀 | EB436 | |
특수 초음파 |
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 EB610 |
경식도 | EB611 | |
심장내 | EB612 | |
제한적 초음파 |
경흉부-단순 | EB431001 |
경흉부-일반 | EB432001 | |
경흉부-전문 | EB433001 | |
부하-약물부하 | EB434001 | |
부하-운동부하 | EB435001 | |
태아정밀 | EB436001 |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연번146.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 대상 범위...[신설]
[답변]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이상의 환자’ 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신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 적용함.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47 |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 시 반드시 진료의사가 서명을 받아 야 하는가? |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보조인력 등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음. |
신설 |
93 |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 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인가? |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심장 |
변경 (심장 추가) |
119 |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시행 일*부터 적용되는가? * 하복부·비뇨기: ’19.2.1. 진료분 남성생식기 : ’19.9.1. 진료분 여성생식기 : ’20.2.1. 진료분 안구.안와 : ’20.9.1. 진료분 흉부 : ’21.4.1. 진료분 심장 : ’21.9.1. 진료분 |
진료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고시하였으나, 기존 예약환자에 한하여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함. |
하복부 (기준)& 남성, 여성 생식기 (기준)& 안구 ·안와& 흉부& 심장 (기준) |
□ 산정요건
연번96.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초음파의 구분 [변경(심장추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답변]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단순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다 음 -
구분 | 해부학적 부위확인 |
산정요건 | |||
영상 | 판독 소견서 |
기타 | |||
진단 초음파 |
해부학적 부위 |
전부 확인 |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 |
별도 구비 | 표준 영상항목 시행토록 권고 |
제한적 |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 |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구비 |
별도 구비 | 진단초음파 이후 경과관찰 |
|
기본 초음파 |
단순 (Ⅰ /Ⅱ) |
일부부위 확인 |
필요시 구비 | 진료기록부등 검사 결과 기재 |
연번97.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변경(심장추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답변]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연번98.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변경(심장추가)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답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 급여대상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 대상자 등**)가
진단초음파 중 복부(나944가~라), 두경부 안(나941가), 흉부(나94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유방
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따라야 함.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다.4)에 의거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함.
□ 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99 | 나940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
(단순초음파(Ⅰ),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장기크기 측정 등 (단순초음파(Ⅱ), EB402)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 |
변경 |
74 | 경흉부 심초음파 산정방법 |
나943가 경흉부심초음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난이도 를 반영한 수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함.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등을 의학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 또는 ‘일반’으로 산정가능하며, ‘일반’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으로 산정 가능함. -아 래- (단순) 2D 또는 M-mode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박출률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Tissue Dopp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판막, 심실 기능 검사 까지 실시한 경우 (전문)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또는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또는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또는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정밀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
1차 8번 ↓ 2차 (수가) ↓ 변경 |
9 | 선천성 심질환 가산 적용에 해당되는 세부 상병 범위 |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부 상병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음 -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6, Q26.8, Q26.9) - 폐순환의 질환(I28)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
1차 (수가) |
10 | 경흉부 미숙아 동맥관 심초음파 실시 시 수가산정 |
나943가(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으로 산정함. | 1차 (수가) |
11 | 경흉부 관상동맥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수가산정 |
나943가(3) 경흉부 심초음파-전문으로 산정함. | 1차 (수가) |
26 | 특수초음파의 적용범위 |
특수초음파는 체내삽입 Probe를 이용하여, 진단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진단 목적과 동시에 시술 중 모니터링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 또는 유도 등의 목적과 상관없이 특수초음파 소정점수로 산정함. |
1차 (수가) |
27 | 심장내초음파 카테터의 별도 산정여부 |
사용된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3D 포함)는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사)에 의거 별도 산정함. |
1차 (수가) |
106 | 장기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기재필요 여부 * 상복부(간·담낭·담도 ·비장·췌장), 하복부(충수 ·소장·대장·서혜부·직장 ·항문), 비뇨기(신장·부신 ·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음경·음낭), 여성 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변경 (심장 추가) |
102 |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의 의미 * 상복부(간·담낭·담도· 비장·췌장), 하복부(충수 ·소장·대장·서혜부·직장 ·항문), 비뇨기(신장·부신 ·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음경·음낭), 여성 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소아심장초음파의 경우(만 19세미만) 예외로 함 |
변경 (심장 추가) |
110 | 장기별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연 단위 경과관찰자 횟수적용 기준 *「상복부 초음파검사 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상복부 (기준) & 하복부 (기준) & 남성, 여성 생식기 (기준) & 심장 (기준) |
□ 청구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37 | ’21.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종류 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
나943 심장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
신설 |
연번124.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변경(심장추가)]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답변]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단,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시행한 수술 및 시술
수가코드/ 시술 및 수술 시행일자/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하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ㆍ(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 코드 |
구분코드 의미 | 기재 형식 |
기재방법 |
JX999 | 기타내역 | X(700) |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수술·시술 시행일자/ 시행 사유 를 포함한 판독결과 |
ㆍ(기재요령)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기재 방법 |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
/ | 수술·시술 시행일자 |
/ |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
주의 사항 |
(5자리) | 반드시 기재 | YYYYMMDD | 반드시 기재 |
ㆍ(기재예시)
- 방광전적출술 예정으로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결과 ASA-PS 3으로 분류되어 검사한 경우
: //ASA-PS 3으로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이하 생략>
연번41.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1차(청구방법)유지
[답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001 | 09 | 01 | EB431 (심장초음파-경흉부 심초음파-단순) |
72,440 | 1 | 1 | 72,440 | 1 (의사) |
12345 |
0002 | 09 | 01 | EB431 (심장초음파-경흉부 심초음파-단순-제한적) |
36,220 | 1 | 1 | 36,220 | 1 (의사) |
12345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01 | JT020 | 20210906 |
2 | 0001 | JT020 | 20210913 |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42 |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 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
1차 (청구방법) 유지 |
89 | 외래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일자 기재 방법 |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청구로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별도 기재할 필요 없음. |
2차 (청구방법) 유지 |
43 |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1차 (청구방법) 유지 |
연번37.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1차(청구방법)유지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코드 | 부위 | 코드 | 부위 |
A | 뇌 | H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
B | 안 | I | 여성생식기 |
C | 비·부비동 | J | 근골격 |
D | 경부 | K | 연부 |
E | 흉부·유방 | L | 혈관 |
F |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 M | 신경(말초신경 등) |
G |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 N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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