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심장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고시2021-231호)

야국화 2021. 8. 31. 17:38

심장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45~147(’21.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21.9.1.시행) 관련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연번145. ’21.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신설]

[답변]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심장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초음파
단순초음파() EB401
단순초음파() EB402
진단
초음파
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EB430
경흉부-단순 EB431
경흉부-일반 EB432
경흉부-전문 EB433
부하-약물부하 EB434
부하-운동부하 EB435
태아정밀 EB436
특수
초음파
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EB610
경식도 EB611
심장내 EB612
제한적
초음파
경흉부-단순 EB431001
경흉부-일반 EB432001
경흉부-전문 EB433001
부하-약물부하 EB434001
부하-운동부하 EB435001
태아정밀 EB436001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연번146.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 대상 범위...[신설]

[답변]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이상의 환자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신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 적용함.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47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 시 반드시
진료의사가 서명을 받아
야 하는가
?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 보조인력 등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음
.
신설
93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
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
인가?
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심장
변경
(심장
추가)
119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시행
*부터 적용되는가?


*
하복부·비뇨기: ’19.2.1. 진료분

남성생식기 : ’19.9.1. 진료분
여성생식기 : ’20.2.1. 진료분
안구.안와 : ’20.9.1. 진료분
흉부 : ’21.4.1. 진료분
심장 : ’21.9.1. 진료분
진료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고시하였으나
, 기존 예약환자에
한하여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함.
하복부
(기준)&
남성, 여성
생식기
(기준)&
안구
·안와&
흉부&
심장
(기준)

산정요건

연번96. 건강보험 급여 확대*따른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초음파의 구분  [변경(심장추가)]

*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성생식기, 구.안와, 흉부, 심장

[답변]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단순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다 음 -

구분 해부학적
부위확인
산정요건
영상 판독
소견서
기타
진단
초음파
해부학적
부위
전부 확인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
별도 구비 표준 영상항목
시행토록 권고
제한적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구비
별도 구비 진단초음파
이후 경과관찰
기본
초음파
단순
(/)
일부부위
확인
필요시 구비 진료기록부등
검사 결과 기재
 

연번97.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변경(심장추가)

 *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답변]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연번98.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변경(심장추가)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답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 급여대상자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 대상자 등**)

진단초음파 중 복부(944~), 두경부 안(941), 흉부(94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유방

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따라야 함.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4)에 의거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함.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99 940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단순초음파(),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장기크기 측정 등

(단순초음파(), EB402)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
변경
74 경흉부
심초음파

산정방법
943가 경흉부심초음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난이도
반영한 수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함.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등을 의학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또는 일반으로 산정가능하며, ‘일반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으로 산정 가능함.

                       -아 래-
(단순) 2D 또는 M-mode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박출률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Tissue
Dopp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판막, 심실 기능 검사
까지 실시한 경우

(전문)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또는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또는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또는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정밀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1
8

2
(수가)

변경
9 선천성 심질환
가산
적용에
해당되는
세부
상병 범위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부 상병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음 -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6, Q26.8, Q26.9)
- 폐순환의 질환(I28)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1
(수가)
10 경흉부 미숙아
동맥관
심초음파
실시 시 수가
산정
943(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으로 산정함. 1
(수가)
11 경흉부 관상동맥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수가산정
943(3) 경흉부 심초음파-전문으로 산정함. 1
(수가)
26 특수초음파의
적용범위
특수초음파는 체내삽입 Probe를 이용하여, 진단 목적으로
검사
할 수 있고, 진단 목적과 동시에 시술 중 모니터링
등을 복합적
으로 시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 또는
유도 등의 목적과 상관없이
특수초음파 소정점수로
산정함
.
1
(수가)
27 심장내초음파
카테터의 별도
산정여부
사용된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3D 포함)는 제2
검사료
[산정지침](3)()에 의거 별도 산정함.
1
(수가)
106 장기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진료의사의 의학

판단에 대한
기재필요 여부


* 상복부(·담낭·담도
·비장·췌장), 하복부(충수
·소장·대장·서혜부·직장
·항문), 비뇨기(신장·부신
·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음경·음낭),
생식기
, 안구.안와, 흉부, 심장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변경
(심장
추가)
102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의 의미


* 상복부(·담낭·담도·
비장·췌장), 하복부(충수
·소장·대장·서혜부·직장
·항문), 비뇨기(신장·부신
·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음경·음낭),
생식기
, 안구.안와, 흉부, 심장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
.(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소아심장초음파의 경우(19세미만) 예외로 함
변경
(심장
추가)
110 장기별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에서 정하는

연 단위 경과관찰자
횟수적용 기준


*상복부 초음파검사
의 급여기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함.
상복부
(기준)
&
하복부
(기준)
&
남성, 여성
생식기
(기준)
&
심장
(기준)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37 ’21.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943 심장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
또는 나
940 단순초음파 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
신설

연번124.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변경(심장추가)]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답변]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free text로 기재함

,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시행한 수술 및 시술

수가코드/ 시술 및 수술 시행일자/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하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
코드
구분코드 의미 기재
형식
기재방법
JX999 기타내역 X(700)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수술·시술 시행일자/ 시행 사유
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요령)

구 분
기재
방법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 수술·시술
시행일자
/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주의
사항
(5자리) 반드시 기재 YYYYMMDD 반드시 기재  

(기재예시)

- 방광전적출술 예정으로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결과 ASA-PS 3으로 분류되어 검사한 경우

: //ASA-PS 3으로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이하 생략>

 

연번41.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1차(청구방법)유지

[답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번호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9 01 EB431
(심장초음파-경흉부
심초음파
-단순)
72,440 1 1 72,440 1
(의사)
12345
0002 09 01 EB431
(심장초음파-경흉부
심초음파
-단순-제한적)
36,220 1 1 36,220 1
(의사)
123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0 20210906
2 0001 JT020 20210913
연번
질의
답변
비고
4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
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
시행일자는?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
하고 특정내역(JT020)
"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1
(청구방법)
유지
89 외래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일자
기재 방법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청구로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별도
기재할 필요 없음
.
2
(청구방법)
유지
43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1
(청구방법)
유지

연번37.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1(청구방법)유지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H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B I 여성생식기
C ·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유방 L 혈관
F 복부(·담낭·췌장·대장 등) M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