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9.1

야국화 2021. 9. 1. 13:45

2021-2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9.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8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개정)
희소·필수
치료재료

(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
의 급여기준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COVERED MOUNTED CP STENT
전용 확장 시스템인
BIB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COVERED MOUNTED CP STENT
1) 해당 코드
- J8510010, J8510110, J85103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중 심한 대동맥 축착, 대동맥 단절, 석회화된 대동맥,
심한 우심실유출로(RVOT) 협착,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혈관류(aneurysm)
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 기존 혈관 박리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환자,
석회화 되어있는 우심실유출로(RVOT), 도관, 판막 등에 중재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파열에
따른 단시간 대량 출혈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텐트



. BIB CATHETER
1) 해당 코드
- J85102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중 직경이 큰 혈관에 사용되는 스텐트삽입술이
필요한 환자에 스텐트를 정확히 위치화 함으로써 이탈
, 색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풍선도자

RVOT(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부 칙

이 고시는 2021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