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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1. 8. 26. 16:03

2021-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26/ 발령번호 : 2021-222호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주기 설정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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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6, 2021.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8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고해상도,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행위

항 목1)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2)
비고
3)
염색체검사-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
-
고해상도

2
병리
검사료
-
600-

(3)()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염색체 마이
크로
어레이검사-고해상도
50% 2019
-08-01
2 1 2019
-08-01
기준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2
기능
검사료

633
-1
비디오
두부충동

검사
80% 2021
-06-01
5년
2021
-06-0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
게이션
유도료 포함
]

9
처치 및
수술료

566
-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
게이션 유도료 포함]
90% 2021
-01-01
5년   2021
-01-01

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별표 2] 1. 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

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1) 분류 분류
번호
2)
분류명3) 본인
부담률
4)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5)
비고
6)
()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2
기능
검사
722-1
(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80% 2020
-11-01
5년
2020
-11-01
기준
250194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9
처치

수술
131-3 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50% 2019
-12-01
5년
2019
-12-01
기준
250175 기관지
열성형술용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
-전극유도선
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9
처치

수술

200
(1)()3)
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
-11-01
3년
2019
-11-01

250163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1)위 또는 치료재료의 세부 분류(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의 경우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따름

5)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6)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에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

채취용 기구’,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슬관절강내 주입용-콜라겐’, 의약품

주입여과기, 카테터 고정용, NASAL PACKING(흡수성), 비침습적 지혈용,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치료재료

항 목1)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2)
비고
3)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
-TIP 교체형)
250118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
혈적 수술요-
TIP
교체형)
50% 2021
-09-01
2년 2 2014
-12-01

1회용 초음파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
일체형)
250010 1회용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80% 2021
-09-01
2년 2 2014
-12-01

250011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250013 1회용 전파와 초음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1회용
초음파
/
전파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250019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80% 2021
-09-01
2년 2 2015
-04-01

250020 1회용 전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250021 1회용 전파와 초음파
절삭기
(관혈적-일체형)
내시경을
통한 자가
혈관
채취
용 기구
250070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
채취용
기구
80% 2016
-05-01
5년 1 2016
-05-01

슬관절강
내 주입용

-리뉴
클레오
티드
나트륨
250178 슬관절강내
주입용
-

리뉴클레오
티드나트륨
80% 2020
-03-01
3년   2020
-03-01
기준
슬관절
강내
주입용

-콜라겐
250242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40MG미만
80% 2021
-06-01
3년
2021
-06-01
기준
250243 슬관절강내 주입용
라겐 40MG이상
80MG미만
250244 슬관절강내 주입용
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250245 슬관절강내 주입용
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
의약품
주입
여과기
250180 IV IN LINE FILTER
(5
)
80% 2020
-07-01
2년   2020
-07-01
기준
250182 고압용필터(
조영제용)
250183 분리형 니들필터
250181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카테터
고정용
250221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50%
80%














2021
-07-01














3년   2021
-07-01
기준
250222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250223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
250224 카테터 고정용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250225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250228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
(CHG함유 필름형)
NASAL
PACKING

(흡수성)
250204 NASAL PACKING
(흡수성)
80% 2021
-07-01
3년   2021
-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250205 비침습적 지혈용(대퇴-기기형) 80% 2021
-07-01
3년   2021
-07-01
기준
250206 비침습적 지혈용(대퇴-밴드형)
250207 비침습적 지혈용(요골-기기형)
250208 비침습적 지혈용(요골-밴드형)
250209 침습적 지혈용(패드형)
250241 비침습적 지혈용(밴드형)
250210 비침습적 지혈용(반창고형)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250211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미만)
80% 2021
-07-01
3년   2021
-07-01
기준
250212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10이상-40미만)
250213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40이상-70미만)
250214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70이상-100미만)
250215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0이상)
250216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미만)
250217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10이상-40미만)
250218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40이상-70미만)
250219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70이상-100미만)
250220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0이상)

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부 칙

이 고시는 2021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