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08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21.8.1

야국화 2021. 8. 3. 12:2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및 제2021-209호 관련, 2021. 8. 1.적용)

[1] 산정방법 관련

1-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간은 ?
○ 수술 전에 시행하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의사가「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20분 이상 개별교육을 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1-2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시행하는재교육 산정방법은 ?
○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제공 시 산정 할 수 있음

[예시]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재교육” 관련교육상담료 산정 가능 여부

➊ 수술과 교육․상담을 동일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A기관 수술 후 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수술 전 교육 수술 수술 후 재교육
A환자 O X X 산정 불가
B환자 O O O 산정 가능
C환자 X O O 산정 불가

➋ 수술과 교육․상담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B기관 C기관 수술 후 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수술 전 교육 수술 수술 후 재교육
D환자 O O O 산정 가능

[2]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2-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제 29)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을 제공 시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마다
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29)작성하고 보관한 경우에
교육상담료를 산정 할 수 있음

[예시]
A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교육상담 받고,
B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과 수술 후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A, B기관 모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확인서
작성보관해야 함


[예시]
동일 기관에서 수술 전과 후에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수술 전과 후 교육상담 시 각각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2-2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인서
(별지 제 29)는 언제 작성 하나요?
반드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전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인서
작성해야 함


2-3 교육방법시간, 평가문항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은
?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시간,
내용, 교육자,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
자료
평가문항을 활용한 교육평가 결과
등은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