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9.1

야국화 2021. 8. 31. 12:03

2021-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9.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30/ 발령번호 : 2021-229호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관련) 항TNF 제제 혈중 약물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심사기준 개선) 마이오글로빈/트로포닌/CK-MB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변경 등

◈ 시행일 : 2021.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

10「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 2021. 08.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8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02다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 404 CK-MB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01
마이오글로빈

402
트로포닌

404
CK-MB
누401 마이오글로빈,
402 트로포닌(I, T)
404 CK-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
401 마이오글로빈, 402 트로포닌(I, T), 404 CK-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
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2(CK-MB, 트로포닌)
인정하되, 트로포닌 I와 트로포닌 T 검사 2종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I 또는 T)만 인정함.

2. 심근경색 진단 후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함
(CK-MB 또는 트로포닌 I).


 3. 1, 2와 동시에 실시한 마이오글로빈은 인정하지 아니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항 TNF 제제 (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2
약물

독물
532
TNF 제제
(Infliximab,
Adalimumab)
혈중
약물 검사
의 급여

기준
532(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532(4) 약물
및 독물
-정밀분-질량분석-질량(정량)
중 항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사용 중 다른 약제로
   
 교체 투여 고려시 최초 1회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84 일반면역검사 중 소변 세균항원 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84
일반면역검사

591
핵산증폭
폐렴사슬알균
검사의
급여기준
1. 584(02) 소변 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및 누59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의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적용대상 :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 인정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인정. 다만, 동일 목적의 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584(02)
   
소변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59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검사의 중복 산정을 인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20, 721HIV항체, 721HIV 항원/항체(동시 선별)란 다음에

722 웨스턴블롯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22
웨스턴블롯
HIV-
Line Immunoassay
(Immunoblot)
검사의 준용항목
HIV 항체 검사를 Line Immunoassay(Immunoblot)검사법으로
시행한 경우 누722. 웨스턴블롯-HIV 항체검사의 소정점수
를 산정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8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제 목: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

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적응증

  ) 경도인지장애

  )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

        또는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

     또는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

)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나628(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 급여대상 1)적응증 )~)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진단 시 1,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년 1,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1

3) 정신질환: 진단 시 1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 수술 1년 후 1(2)

 

.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의 경우 진단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

   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

   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628(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

   를 시행하는 경우는 추가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2) 개별검사의 유형과 유형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유형I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코드
.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무시증후군검사(Neglect Syndrome Test) A001
경계력검사[청각](Auditory Vigilance Test) A002
숫자-기호바꾸기검사(Digit Symbol Test) A003
경계력검사[시각](Visual Vigilance Test) A017
순서화검사(Number-Letter-Sequencing) A018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A019
. 기억력
검사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A019
문장따라말하기(Sentence Repetition) A020
비엔나system-Corsi 단기기억력검사
(Corsi Block-Tapping-Test (CORSI))
A021
비엔나system-시각재인검사(Continuous Visual Recognition Task [FVW]) A022
. 언어능력
검사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Language Comprehension and Repetition Test) A008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Category/ Semantic Fluency Test) A013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
(Letter/Phonemic Fluency Test)
A014
보스톤 사물이름대기 검사-15문항
(Boston Naming Test-15items)
A016
의미모양-색깔 속성검사/이름대기 검사
(Color and Object Recognition Test, and Naming Test)
A023
.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우 구분검사(Right-Left Orientation Test) A004
손가락이름대기검사(Finger Naming Test) A005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Body-Part Identification Test) A006
인식력검사[청각](Recognition Test [Auditory]) A024
선나누기검사(Line Bisection Test) A025
벤톤 얼굴재인검사(단축형)(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Short Form) A026
보고 그리기(Figure Copy Test) A027
선그리기(Line Drawing Test) A028
시각적주사(Visual Scanning) A029
그림완성(Picture Completion) A030
인지기능평가(Cognitive Estimation Test) A031
알버트 평가검사(Albert Test) A032
.
감각·
운동협응
검사
손잡이검사(Handedness Inventory) A007
페그보드검사(Pegboard Test) A033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Finger Tapping Test (FTT)) A034
원추적검사(Tracking Test) A035
CNT-수지력검사(Finger Tapping) A036
비엔나system-시각변별력검사(Flicker/Fusion Frequency(FLIM)) A037
비엔나system-반응결정력검사(Reaction Unit (RG)) A038
비엔나system-운동결정력검사
(Movement Detection Test (MDT))
A039
. 전두엽·
집행기능
검사
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A009
운동 지속불능증(Motor Impersistence) A010
주먹-손날-손바닥 검사(Fist-Edge-Palm) A011
양손 교차 운동 검사(Alternating Hand Movement) A012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Adult Diagnostic Arithmetic Test)
A015
비엔나system-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A040
.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촉각형태지각검사
(Tactile Form Recognition Test)
A041

유형II

인지평가
영역
항목 세부검사코드
.
각성도

주의력

검사
연속수행력검사[시각](Continuous Performance Test [Visual]) B007
연속수행력검사[청각]
(Continuous Performance Test [Auditory])
B008
CNT-시각지속검사(Visual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09
CNT-조건시각지속검사
(Visual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0
CNT-언어지속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1
CNT-조건언어지속검사
(Auditory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2
CNT-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B013
비엔나system-신호탐지검사(Signal Detection[SIGNAL]) B014
비엔나system-경계심검사(Vigilance[VIGIL]) B015
.
기억력
검사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B003
CNT-시각단기기억검사(Visual Span Test) B016
. 언어능력
검사
시계그리기 검사(Clock Drawing Test) B001
.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구성능력검사(Construnction Test) B018
인식력검사[시각](Recognition Test [Visual]) B019
후퍼 시각조직화검사(Hooper Visual Organization Test) B020
같은 그림 찾기(Matching Familiar Figure Test(MFFT)) B017
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Minnesota Spatial Relation Test)
B021
토막짜기(Block Design) B022
선각도 판정검사(선지남력판단검사)
(Judgment of Line Orientation(JLO))
B023
벤톤 얼굴재인검사(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 B024
이분청취(Dichotic listening) B025
비엔나system-인식력검사(Cognitrone(COG)) B026
.
감각·운동
협응검사
악력측정검사(Grip Strength Test) B027
반응시간검사[시각](Reaction Time [Visual]) B028
반응시간검사[청각](Reaction Time [Auditory]) B029
시청각-운동 협응검사(Audiovisual-Motor Coordination Test) B030
브로닝스-오세레츠키 운동 적합성 검사(단축형)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Short Form)-단축형
B031
CNT-시청각 반응시간검사(Modality Shift Effect Test ) B032
CNT-청각 반응시간검사(Cross-over Test) B033
비엔나system-시청각자극반응검사(Crossover (CROSS) ) B034
비엔나system-운동수행력검사
(Motor Performance Series (MLS))
B035
.
전두엽·

집행기능
검사
실행증 검사(Clinical Apraxia Test) B002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B004
스트룹검사(Stroop Test) B005
전두엽 대비검사(Contrasting Program & Go-No-Go Test) B006
논리적 사고력 검사(Reasoning Test) B036
CNT-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B037
CNT-단어색채검사(Word-Color Test) B038
CNT-개념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Test) B039
비엔나system-가설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Test) B040
비엔나system-작업수행력검사(Work Performance Series(ALS)) B041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1-2 더모스코피 검사란 다음에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98
전정질환
일상생활
수행척도
전정질환
일상
생활
수행척도의
급여기준
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는 어지럼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 단순 어지럼증이 아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또는 재발성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관련 질환
(평형장애, 중추성 현훈 등)이 확인된 환자 대상으로
어지럼 정도 평가 및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과 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 및 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1일당]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메트 헤모글로빈혈증
등의 메트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
지수 측정검사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 지수
측정검사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
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는 기계호흡 환자 중
수액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 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
각각 산정함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총 헤모글로빈농도의 연속적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532.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8)

다음에 (A9)란을, 591나 정성그룹2 (13)다음에 (14)~(17)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
항목
(4).정밀분광-
질량분석-
질량(정량)
(A9) Infliximab
591
핵산
증폭
. 정성그룹2 (14) Bordetella pertuss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15) Legionella pneumophila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16) Streptococcus pneumoni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17) Haemophilus influenz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0-1 체외금속고정술란 다음에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수가산정방법
체외고정용 금속제거를 위해 절개 또는 소파술(curettage), 봉합을
시행한 경우 자
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산정한다.

다만, 체내금속고정을 동반한 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주수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14 전자궁적출술란 다음에 자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24-1
자궁경하
자궁
내막
폴립절제술
자궁경하
자궁내막
폴립절제술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
424-1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적응증 : 수술 전 검사(초음파, CT, 자궁경 검사 )에서
      병변의 크기가
2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금기증 :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35 분만 중 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요양

기관에서 분만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35
분만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
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
1. 유도분만 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자궁경부 확장을 위해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유도분만-초산의 경우
. 이전 유도분만 과정 중 관련 약물(디노프로스톤, 프로스타
     글란딘
E2 )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


2. 수기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 수기료: 분만의 일련의 과정으로 435나 유도분만[촉진분만
     포함
]’의 소정점수 산정

. 치료재료: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다만, 치료재료 간의 중복
     사용은 불가함
.

.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치료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메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치료재료)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총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2. 파형변이지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경피적 파형변이
   지수
측정용 SENSOR”를 산정함.

3. 상기 1. 2. 치료재료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측정과 산소포화도감시(-3-)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1.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용 치료재료는
폐포 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

                         - 다 음 -
 . 604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감시
: 환자 당 1개를 인정하며,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MICROSTREAM
방식은 3일에 1, SIDESTREAM방식 및 MAINSTREAM방식은 7일에 각각
1개씩 인정함.


 . 1다 감시하 전신마취 : 환자 당 1개를 인정함.

 .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1) 행위 당 1개를 인정하되, 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진정내시경 하 766 결장경 검사, 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및 자
775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

3) 치료재료의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
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1) 행위 당 1개를 인정하되, 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2) 다만, 진정내시경 하 해당 내시경 검사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함.


2. 다만, 해당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기 . 와 라.
   동시에 산정한 경우에도
치료재료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중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란 다음에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란

과 이명 장애 척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2 입원료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이명 장애 척도 검사

                                                    부 칙

이 고시는 2021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