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9.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30/ 발령번호 : 2021-229호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관련) 항TNF 제제 혈중 약물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심사기준 개선) 마이오글로빈/트로포닌/CK-MB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변경 등
◈ 시행일 : 2021.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10「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 08.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02다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 누404 CK-MB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401 마이오글로빈 누402 트로포닌 누404 CK-MB |
누401 마이오글로빈, 누402 트로포닌(I, T) 누404 CK-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 |
누401 마이오글로빈, 누402 트로포닌(I, T), 누404 CK-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2종(CK-MB, 트로포닌) 을 인정하되, 트로포닌 I와 트로포닌 T 검사 2종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종(I 또는 T)만 인정함. 2. 심근경색 진단 후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함(CK-MB 또는 트로포닌 I). 3. 1, 2와 동시에 실시한 마이오글로빈은 인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항 TNF 제제 (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32 약물 및 독물 |
누532 항 TNF 제제 (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 의 급여 기준 |
누532나(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중 항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항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사용 중 다른 약제로 교체 투여 고려시 최초 1회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84 일반면역검사 중 소변 세균항원 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84 일반면역검사 누591 핵산증폭 |
폐렴사슬알균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584다(02) 소변 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및 누591나(16) 핵산증폭-정성그룹2 의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나. 인정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인정. 다만, 동일 목적의 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누584다(02) 소변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591나(16) 핵산증폭-정성그룹2 검사의 중복 산정을 인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20가, 누721가 HIV항체, 누721나 HIV 항원/항체(동시 선별)란 다음에
누722 웨스턴블롯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722 웨스턴블롯 |
HIV- Line Immunoassay (Immunoblot) 검사의 준용항목 |
HIV 항체 검사를 Line Immunoassay(Immunoblot)검사법으로 시행한 경우 누722가. 웨스턴블롯-HIV 항체검사의 소정점수 를 산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8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제 목: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
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만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 급여대상 1)적응증 다)~마)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만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년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연1회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의 경우 진단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
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
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
를 시행하는 경우는 추가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유형I
인지평가영역 | 항목 | 세부검사코드 |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
무시증후군검사(Neglect Syndrome Test) | A001 |
경계력검사[청각](Auditory Vigilance Test) | A002 | |
숫자-기호바꾸기검사(Digit Symbol Test) | A003 | |
경계력검사[시각](Visual Vigilance Test) | A017 | |
순서화검사(Number-Letter-Sequencing) | A018 | |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 A019 | |
나. 기억력 검사 |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 A019 |
문장따라말하기(Sentence Repetition) | A020 | |
비엔나system-Corsi 단기기억력검사 (Corsi Block-Tapping-Test (CORSI)) |
A021 | |
비엔나system-시각재인검사(Continuous Visual Recognition Task [FVW]) | A022 | |
다. 언어능력 검사 |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Language Comprehension and Repetition Test) | A008 |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Category/ Semantic Fluency Test) | A013 | |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 (Letter/Phonemic Fluency Test) |
A014 | |
보스톤 사물이름대기 검사-15문항 (Boston Naming Test-15items) |
A016 | |
의미모양-색깔 속성검사/이름대기 검사 (Color and Object Recognition Test, and Naming Test) |
A023 | |
라.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
좌-우 구분검사(Right-Left Orientation Test) | A004 |
손가락이름대기검사(Finger Naming Test) | A005 | |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Body-Part Identification Test) | A006 | |
인식력검사[청각](Recognition Test [Auditory]) | A024 | |
선나누기검사(Line Bisection Test) | A025 | |
벤톤 얼굴재인검사(단축형)(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Short Form) | A026 | |
보고 그리기(Figure Copy Test) | A027 | |
선그리기(Line Drawing Test) | A028 | |
시각적주사(Visual Scanning) | A029 | |
그림완성(Picture Completion) | A030 | |
인지기능평가(Cognitive Estimation Test) | A031 | |
알버트 평가검사(Albert Test) | A032 | |
마. 감각· 운동협응 검사 |
손잡이검사(Handedness Inventory) | A007 |
페그보드검사(Pegboard Test) | A033 | |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Finger Tapping Test (FTT)) | A034 | |
원추적검사(Tracking Test) | A035 | |
CNT-수지력검사(Finger Tapping) | A036 | |
비엔나system-시각변별력검사(Flicker/Fusion Frequency(FLIM)) | A037 | |
비엔나system-반응결정력검사(Reaction Unit (RG)) | A038 | |
비엔나system-운동결정력검사 (Movement Detection Test (MDT)) |
A039 | |
바. 전두엽· 집행기능 검사 |
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 A009 |
운동 지속불능증(Motor Impersistence) | A010 | |
주먹-손날-손바닥 검사(Fist-Edge-Palm) | A011 | |
양손 교차 운동 검사(Alternating Hand Movement) | A012 | |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Adult Diagnostic Arithmetic Test) |
A015 | |
비엔나system-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 A040 | |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
촉각형태지각검사 (Tactile Form Recognition Test) |
A041 |
⦁유형II
인지평가 영역 |
항목 | 세부검사코드 |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
연속수행력검사[시각](Continuous Performance Test [Visual]) | B007 |
연속수행력검사[청각] (Continuous Performance Test [Auditory]) |
B008 | |
CNT-시각지속검사(Visual Continuous Performance Task) | B009 | |
CNT-조건시각지속검사 (Visual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
B010 | |
CNT-언어지속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ask) | B011 | |
CNT-조건언어지속검사 (Auditory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
B012 | |
CNT-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 B013 | |
비엔나system-신호탐지검사(Signal Detection[SIGNAL]) | B014 | |
비엔나system-경계심검사(Vigilance[VIGIL]) | B015 | |
나. 기억력 검사 |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 B003 |
CNT-시각단기기억검사(Visual Span Test) | B016 | |
다. 언어능력 검사 |
시계그리기 검사(Clock Drawing Test) | B001 |
라.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
구성능력검사(Construnction Test) | B018 |
인식력검사[시각](Recognition Test [Visual]) | B019 | |
후퍼 시각조직화검사(Hooper Visual Organization Test) | B020 | |
같은 그림 찾기(Matching Familiar Figure Test(MFFT)) | B017 | |
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Minnesota Spatial Relation Test) |
B021 | |
토막짜기(Block Design) | B022 | |
선각도 판정검사(선지남력판단검사) (Judgment of Line Orientation(JLO)) |
B023 | |
벤톤 얼굴재인검사(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 | B024 | |
이분청취(Dichotic listening) | B025 | |
비엔나system-인식력검사(Cognitrone(COG)) | B026 | |
마. 감각·운동 협응검사 |
악력측정검사(Grip Strength Test) | B027 |
반응시간검사[시각](Reaction Time [Visual]) | B028 | |
반응시간검사[청각](Reaction Time [Auditory]) | B029 | |
시청각-운동 협응검사(Audiovisual-Motor Coordination Test) | B030 | |
브로닝스-오세레츠키 운동 적합성 검사(단축형)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Short Form)-단축형 |
B031 | |
CNT-시청각 반응시간검사(Modality Shift Effect Test ) | B032 | |
CNT-청각 반응시간검사(Cross-over Test) | B033 | |
비엔나system-시청각자극반응검사(Crossover (CROSS) ) | B034 | |
비엔나system-운동수행력검사 (Motor Performance Series (MLS)) |
B035 | |
바. 전두엽· 집행기능 검사 |
실행증 검사(Clinical Apraxia Test) | B002 |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 B004 | |
스트룹검사(Stroop Test) | B005 | |
전두엽 대비검사(Contrasting Program & Go-No-Go Test) | B006 | |
논리적 사고력 검사(Reasoning Test) | B036 | |
CNT-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 B037 | |
CNT-단어색채검사(Word-Color Test) | B038 | |
CNT-개념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Test) | B039 | |
비엔나system-가설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Test) | B040 | |
비엔나system-작업수행력검사(Work Performance Series(ALS)) | B041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1-2 더모스코피 검사란 다음에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 수행척도 |
전정질환 일상생활 수행척도의 급여기준 |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는 어지럼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단순 어지럼증이 아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또는 재발성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관련 질환(평형장애, 중추성 현훈 등)이 확인된 환자 대상으로 어지럼 정도 평가 및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과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 및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1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메트 헤모글로빈혈증 등의 메트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 지수 측정검사,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1.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 지수 측정검사,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는 기계호흡 환자 중 수액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1.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총 헤모글로빈농도의 연속적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532다.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8)란
다음에 (A9)란을, 누591나 정성그룹2 (13)란 다음에 (14)~(1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32 약물 및 독물 |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다(4).정밀분광- 질량분석- 질량(정량) |
(A9) Infliximab |
누591 핵산 증폭 |
나. 정성그룹2 | (14) Bordetella pertuss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15) Legionella pneumophila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16) Streptococcus pneumoni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17) Haemophilus influenz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0-1 체외금속고정술란 다음에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수가산정방법 |
체외고정용 금속제거를 위해 절개 또는 소파술(curettage), 봉합을 시행한 경우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산정한다. 다만, 체내금속고정을 동반한 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주수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14 전자궁적출술란 다음에 자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 폴립절제술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 |
자424-1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수술 전 검사(초음파, CT, 자궁경 검사 등)에서 병변의 크기가 2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 금기증 :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35 분만 중 ‘갑’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요양
기관에서 분만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35 분만 |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 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 |
1. 유도분만 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자궁경부 확장을 위해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유도분만-초산의 경우 나. 이전 유도분만 과정 중 관련 약물(디노프로스톤, 프로스타 글란딘 E2 등)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 2. 수기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가. 수기료: 분만의 일련의 과정으로 ‘자435나 유도분만[촉진분만 포함]’의 소정점수 산정 나. 치료재료: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다만, 치료재료 간의 중복 사용은 불가함.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치료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메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치료재료) |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총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2. 파형변이지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경피적 파형변이 지수 측정용 SENSOR”를 산정함. 3. 상기 1. 2. 치료재료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측정과 산소포화도감시(바-3-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
1.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용 치료재료는 폐포 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나604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감시 : 환자 당 1개를 인정하며,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MICROSTREAM 방식은 3일에 1개, SIDESTREAM방식 및 MAINSTREAM방식은 7일에 각각 1개씩 인정함. 나.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 환자 당 1개를 인정함. 다. 나799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 1) 행위 당 1개를 인정하되,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진정내시경 하 나766 결장경 검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및 자775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3) 치료재료의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라. 나799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1) 행위 당 1개를 인정하되,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진정내시경 하 해당 내시경 검사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함. 2. 다만, 해당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기 다. 와 라.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에도 치료재료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중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란 다음에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란
과 이명 장애 척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이명 장애 척도 검사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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