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일부개정21.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30/ 발령번호 : 제2021-209호
□주요내용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시행일 : 2021.8.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3 교육·상담료란 다음에 가-23-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23-1 인공임신 중절 교육․ 상담료 |
인공임신 중절 교육․ 상담료 급여 기준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중 여성에게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교육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중 여성 나. 교육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제공한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피임의 시기·방법 및 계획임신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반복 교육 및 추후 관리를 포함함 2) 교육방법 의사가 환자에게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교육환경 진료실 등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행함 라. 교육시간 20분 이상 시행함 마. 효과평가 등 관리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평가문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바. 산정방법 1)「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29호)를 작성·보관한 경우에 산정 할 수 있음 2)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수술 전에 1회만 산정하되,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추가 1회를 산정 할 수 있음 3) 수술 후 재교육은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기관이 수술 전에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에게「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수술후)」를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 경우 산정 할 수 있음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 서식]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 |||||
교육의사 성명 | ||||||
교육 제공시기 (해당항목□에 √ 표기) |
□ 수술 전 | |||||
□ 수술 후* *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실시 |
||||||
본인의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에 따라 관련된 의료행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계획임신 시기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정보를 담당의사에게 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방법 및 내용(수술 후 재교육시 미해당) [2]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3]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후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방법 및 계획임신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년 월 일 | ||||||
환자 | (서명 또는 인) | |||||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 사항 | ||||||
1)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표시 할 수 없거나, 본인의 요청,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보호자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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