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일부개정21.8.1

야국화 2021. 8. 3. 12:06

2021-2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일부개정21.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30/ 발령번호 : 제2021-209호
□주요내용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시행일 : 2021.8.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 202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3 교육·상담료란 다음에 가-23-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3-1
인공임신
중절

교육
상담료
인공임신
중절

교육
상담료

급여
기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중
여성에게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교육상담이 될 수 있도록
,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 아 래 -
. 급여대상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중 여성

. 교육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제공한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피임의 시기·방법
및 계획임신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반복
교육 및 추후 관리를 포함함

2) 교육방법
의사가 환자에게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환경
진료실 등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행함

. 교육시간
20분 이상 시행함

. 효과평가 등 관리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평가문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산정방법
1)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29)를 작성·보관한 경우에
산정 할 수 있음

2)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수술 전에 1회만 산정하되,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추가
1회를 산정 할 수 있음

3) 수술 후 재교육은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기관이 수술 전에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수술후)를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 경우 산정 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 서식]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교육의사 성명
교육 제공시기
(해당항목표기)
수술 전
수술 후*
*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실시
본인의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에 따라 관련된 의료행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계획임신 시기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정보를 담당의사에게 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방법 및 내용(수술 후 재교육시 미해당)
[2]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3]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후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방법 및 계획임신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환자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표시 할 수 없거나, 본인의 요청,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보호자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