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4호 한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8.1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28/ 발령번호 : 2021-204
* 주요내용
- 3차원 맥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 고시관련 문의 :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3호, 202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한1 양도락검사란 다음에 한2 맥전도검사란을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한2 맥전도 검사 |
한2주 3차원 맥 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
한2주.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 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한2 맥전도검사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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