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4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25/ 발령번호 : 2021-149호
주요내용
-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 ~10ml이하)’ 다음에,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
신설
시행일: 2021.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7호, 2021.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 ~10ml이하)’ 다음에,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80
MG이상 12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미만 | 80% | 2021-06-01 | 기준 | |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 80% | 2021-06-01 | 기준 | |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 80% | 2021-06-01 | 기준 | |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 | 80% | 2021-06-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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