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21.6.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11/ 발령번호 : 2021-137호
*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선별급여(80%) 목록 신설
* 시행일: 2021.6.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4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란 다음에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기능 |
나-633-1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80% |
2021-06-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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