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3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의료기술등재부/2021-05-1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40라 조직형검사 HLA Typing-염기서열분석 주항 변경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033-739-1855 |
|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
033-739-1865 |
|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 |
033-739-1858 |
○ 시행일 : 2021.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840 D8401-D8406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누-840 조직형검사 라. 염기서열분석
란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면역검사] |
|
|
|
<조직적합성> |
|
누-840 |
|
조직형검사 HLA Typing |
|
|
D8404 |
라. 염기서열분석 † |
3,169.14 |
|
D8405 D8406
|
주 : HLA Typing 3종 이상~5종 이하를 동시에 검사한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란 다음에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평형기능검사] |
|
나-633-1 |
F6330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Video Head Impulse Test |
615.06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 검사]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치아 검사] |
|
나-905 |
E9050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
32.47 |
|
|
Detection of Caries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란 다음에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근골] |
조-88
|
SZ088
|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 to Promote Fracture Healing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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