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5.1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14/ 발령번호 : 2021-116호
○주요 개정사항
- 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 변경(80→50%)
○시행일 :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요관용 금속 스텐트’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요관용 금속 스텐트 |
50% |
2021-05-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요관용 금속 스텐트 |
80% |
2015-11-01 |
5년 |
|
[개정]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요관용 금속 스텐트 |
50% |
2021-05-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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