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2021.5.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09/ 발령번호 : 2021-113호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80%),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선별급여(50%) 목록 신설
◇ 시행일: 2021.5.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3장 |
방사선단순 |
다-200 |
전신 정측면 |
80% |
2021-05-01 |
|
기준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란 다음에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
자-248-1 |
복강내 온열 |
50% |
2021-05-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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