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개정사항 |
1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분류명 변경 및 수가 재분류에 따라 관련 심사지침의 행위명을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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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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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관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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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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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0-2 사지체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중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자60-2 체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중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5.1. 시행)
☞ 개정사항 : 행위 분류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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