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심평원 2021-124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21.5.1

야국화 2021. 5. 4. 14:18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개정사항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자60-2 체내
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분류명 변경 및 수가 재분류에 따라
관련 심사지침의 행위명을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1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4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5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변 경

 

 

 

9장 처치 및 수술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60-2 사지체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인정여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중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60-2 체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인정여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중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1-111, 2021.5.1. 시행)

 

개정사항 : 행위 분류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