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021.5.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09/ 발령번호 : 2021-111호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등 6항목)
-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Closed pinining 항목 신설 및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대퇴골 항목에
골반골을 추가하여 적용
◇ 시행일: 2021.5.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12란 다음에 누-815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815 D8150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결핵>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
(약제수 불문) (1) 결핵균 (나) 액체배지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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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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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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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01 |
|
특수배양 |
|
|
|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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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
|
|
D6013 |
(가) 고체배지 |
468.44 |
|
D6014 |
(나) 액체배지 |
294.48 |
|
D6010 |
주 :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468.44점을 산정한다. |
|
|
D6015 |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
468.44 |
|
|
주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누-701 정밀면역검사 아. C형간염항체 ‘주’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1 정밀면역검사 가. HIV 항체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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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검사] |
|
|
|
<간염> |
|
누-701 |
|
정밀면역검사 |
|
|
D7026 |
아. C형간염항체 HCV Ab |
162.83 |
|
D7027 |
주: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8.02점을 산정한다. |
|
|
D7010 |
2.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
|
|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
|
누-721 |
|
정밀면역검사 |
|
|
D7211 |
가. HIV 항체 HIV Ab |
109.21 |
|
D7010 |
주: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면역검사] |
|
|
|
<자가면역> |
|
누-815 |
D8150 |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
1,109.21 |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199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
다-200 |
G0001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
190.17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2) 자248란 다음에 자248-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자248-1 (Q2482) |
(별표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58-4란 다음에 자59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자248란 다음에 자248-1란을, 자654란 다음에 자654-1란을, 자659-1란 다음에 자659-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59 |
(N0591, N0592, N0593, N0594) |
자248-1 |
(Q2482) |
자654-1 |
(M0651, M0652, M0653, M0655, M0656, M0657, M0658, M0659, M0661, M0662) |
자659-2 |
(M6590)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58-4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란 다음에 자-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다. 골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근골] |
|
자-59 |
|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
|
|
N0591 |
가. 척추 Spine |
11,252.44 |
|
N0592 |
나. 비구 Acetabulum |
11,562.94 |
|
N0593 |
다. 골반 Pelvis |
11,249.85 |
|
N0594
|
주: 다만,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근골] |
|
자-60-2 |
|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
|
|
N0978 N0979
|
주 :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8)에는 770.08점을 산정하고,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9)에는 501.67점을 산정한다 |
|
|
N0972 |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
3,087.84 |
|
N0973 |
나.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
2,889.81 |
|
|
다. 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 |
|
|
N0977 |
(1) 요골과 척골중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Radius or Ulnar, Tibia or Fibula |
2,282.92 |
|
N0974 |
(2)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Radius and Ulnar, Tibia and Fibula |
3,110.23 |
|
N0975 |
라.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
1,921.45 |
|
N0976 |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
1,488.3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8 복막세척술란 다음에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복막 및 후복막] |
|
자-248-1 |
Q2482 |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3,553.17 |
|
|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
|
|
|
주: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
|
|
|
주:3. 종양감축술(Cytoreductive Surgery)과 동시 실시한 |
|
|
|
주:4.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4-1 |
|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Cryoablation of Arrhythmia |
|
|
|
주: 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
|
M0653 M0655 M0652 M0656 |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 라에 실시한 경우에는 3,553.51점을 별도 산정하고, 나, 나주2에 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3), 나5), 나주22), 라6)) |
|
|
M0657 |
가.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
18,714.30 |
|
M0658 |
나.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
31,257.08 |
|
M0659 |
주 : 1. 심방세동 절제시 하대정맥-삼천판륜 협부에 |
|
|
M0651 |
2. 냉각풍선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를 |
|
|
M0661 |
다.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
24,346.84 |
|
M0662 |
라.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13,100.0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9-1 경피적 뇌혈과 약물
성형술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9-2 |
M6590 |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Resuscitative |
10,292.76 |
|
|
주: 대동맥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용 Balloon Catheter(Guide Wire 포함) 1개, 조영제, 필름은 별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557나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극히 복잡한것[진주종제거 포함]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659-2 |
M6590 |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수술-골반란 다음에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59다주 |
N0594 |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
수술-골반란 다음에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란을,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번호 |
행위명(한글) |
자59다주 |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
자659-2 |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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