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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021.5.1

야국화 2021. 4. 12. 16:42

2021-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021.5.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09/ 발령번호 : 2021-111호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등 6항목)

 -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Closed pinining 항목 신설 및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대퇴골 항목에

    골반골을 추가하여 적용

◇ 시행일: 2021.5.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 2021.3.29.)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4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812란 다음에 누-815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815 D8150

(별표)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결핵> -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

(약제수 불문) (1) 결핵균 () 액체배지란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결핵>

 

-601

 

특수배양

 

 

 

.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D6013

() 고체배지

468.44

 

D6014

() 액체배지

294.48

 

D6010

주 :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468.44점을 산정한다.

 

 

D6015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468.44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701 정밀면역검사 아. C형간염항체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721 정밀면역검사 가. HIV 항체란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701

 

정밀면역검사

 

 

D7026

. C형간염항체 HCV Ab

162.83

 

D7027

: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8.02점을 산정한다.

 

 

D7010

2.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721

 

정밀면역검사

 

 

D7211

가. HIV 항체 HIV Ab

109.21

 

D7010

주: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5

D8150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Anti-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
[Flow Cytometry]

1,109.21

 

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199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200

G0001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190.17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2) 248란 다음에 자248-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248-1 (Q2482)

(별표 2)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58-4란 다음에 자59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248란 다음에 자248-1, 654란 다음에 자654-1란을, 659-1란 다음에 자659-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59

(N0591, N0592, N0593, N0594)

자248-1

(Q2482)

자654-1

(M0651, M0652, M0653, M0655, M0656, M0657, M0658, M0659, M0661, M0662)

자659-2

(M6590)

(별표 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58-4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란 다음에 자-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다. 골반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

 

 

N0591

. 척추 Spine

11,252.44

 

N0592

. 비구 Acetabulum

11,562.94

 

N0593

. 골반 Pelvis

11,249.85

 

N0594

 

주: 다만,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

 

 

N0978

N0979

 

 

: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8)에는 770.08점을 산정하고,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9)에는 501.67점을 산정한다

 

 

N0972

.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3,087.84

 

N0973

.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2,889.81

 

 

. 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

 

 

N0977

(1) 요골과 척골중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Radius or Ulnar, Tibia or Fibula

2,282.92

 

N0974

(2)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Radius and Ulnar, Tibia and Fibula

3,110.23

 

N0975

.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1,921.45

 

N0976

.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1,488.35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248 복막세척술란 다음에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8-1

Q2482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3,553.17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허가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3. 종양감축술(Cytoreductive Surgery)과 동시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주:4.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Cryoablation of Arrhythmia

 

 

 

: 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M0653

M0655

M0652

M0656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 라에 실시한 경우에는 3,553.51점을 별도 산정하고, 나, 나주2에 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3), 나5), 나주22), 라6))

 

 

M0657

가.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18,714.30

 

M0658

나.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31,257.08

 

M0659

주 : 1. 심방세동 절제시 하대정맥-삼천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9,689.92점을
별도 산정한다.

 

 

M0651

2. 냉각풍선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M0661

다.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4,346.84

 

M0662

라.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Atrioventricular nodal, His bundle ablation

13,100.0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59-1 경피적 뇌혈과 약물

성형술란 다음에 -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9-2

M6590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REBOA)

10,292.76

 

 

주: 대동맥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용 Balloon Catheter(Guide Wire 포함) 1개, 조영제, 필름은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557나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극히 복잡한것[진주종제거 포함]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659-2

M6590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수술-골반란 다음에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59다주

N0594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 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

수술-골반란 다음에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란을, 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번호

행위명(한글)

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부 칙

 

이 고시는 2021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