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21.4.1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9/ 발령번호 : 2021-098호
○ 주요내용
-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가산 신설
○ 시행일 : 2021.4.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호,
2021.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가-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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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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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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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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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등급 또는 5등급 중「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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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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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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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등급 또는 라등급 중「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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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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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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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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