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6/ 발령번호 : 2021-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2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중분류 |
코드 |
품명 |
비고 |
정정 |
|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
별지4. 100 |
합성거즈 |
M3203002 |
메디터치 |
비급여(BM50 적용일자 : 2021.7.1.~ |
비급여(BM50 적용일자 : 2021.7.1.~ |
비급여 |
합성거즈 |
M3204222 |
메디터치 |
비급여(BM50 적용일자 : 2021.7.1.~ |
비급여(BM50 적용일자 : 2021.7.1.~ |
||
합성거즈 |
M3205422 |
메디터치 |
비급여(BM50 적용일자 : 2021.7.1.~ |
비급여(BM50 적용일자 : 2021.7.1.~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와 별지 6, 별지 10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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