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21.4.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6/ 발령번호 : 2021-95호
주요내용
- [별표 2] 3. 치료재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항목 삭제
시행일 : 2021.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호, 2021.0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별표 2] 3. 치료재료 |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별표 2] 3. 치료재료 |
항 목/본인부담률/시행일/평가주기/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50%/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80%/2021-04-01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50%/2021-05-01 |
항 목/본인부담률/시행일/평가주기/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50%/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80%/2021-04-01/ / 삭제/삭제/삭제/ / |
정정사항 |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항목 삭제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
50% |
2021-04-01 |
|
기준 |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
80% |
2021-04-01 |
|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
50% |
2021-05-01 |
|
삭제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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