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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21.4.1

야국화 2021. 3. 29. 09:52

2021-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21.4.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6/ 발령번호 : 2021-95호

주요내용

- [별표 2] 3. 치료재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항목 삭제

시행일 : 2021.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 2021.0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03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전()

정정 후()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다음에, ‘FLOW-DISRUPTOR 이용한 뇌동맥
류색전술용
’,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체강순환
용 가온관류세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다음에, ‘FLOW-DISRUPTOR 이용한 뇌동맥
류색전술용
’,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본인부담률/시행일/평가주기/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50%/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80%/2021-04-01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50%/2021-05-01
항 목/본인부담률/시행일/평가주기/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50%/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80%/2021-04-01/  /
삭제/삭제/삭제/ /

정정사항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항목 삭제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50%

2021-05-01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