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3/ 발령번호 : 2021-87호
◯ 주요내용
- 한방병원(200병상 이상)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 시행일: 2021.3.29.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0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29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
|
AC340 (16340) |
라. 한방병원(200병상 이상) |
31.40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
가-29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
가-29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
|
가. ~ 다. <생략> |
|
|
가. ~ 다. <현행과 동일> |
|
<신설> |
<신설> |
<신설> |
AC340 (16340) |
라. 한방병원(200병상 이상) |
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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