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5.1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5/ 발령번호 : 2021-93호
□ 주요내용
- 치료재료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신설
□ 시행일: 2021.4.1. 다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호, 2021.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다음에,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FLOW-DISRUPTOR를 이용한 |
50% |
2021-04-01 |
|
기준 |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
80% |
2021-04-01 |
|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
50% |
2021-05-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92호 치료재료대 고시 내용중
코드 | 품명 | 환율반영 상한금액 |
적용일자 | 비고 |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 중분류 신설 | |||
I2020026 | LIGHTIN | 93,900 | 2021-04-01 | 중분류 신설'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본인부담률 80% |
J2721147 | OTSC TWIN GRASPER | 590,990 | 2021-04-01 | 본인부담률 50% |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 중분류 신설 | |||
J3209073 | WEB | 10,372,330 | 2021-04-01 | 2021.4.1. 중분류신설, 본인부담률 50% |
K4101842 | CLOSED SUCTION CATHETER | 30,370 | 2021-04-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2019-80호 (2019.5.1.적용)관련 본인부담율 80% 적용 |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 중분류 신설 | |||
M1018001 | BELMONT HIPEC DISPOSABLE SET | 1,549,230 | 2021-05-01 | 본인부담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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