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8호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32 약물 및 독물란 다음에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33 항-Infliximab |
누533 항-Infliximab 항체 |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785 |
누785 항ENA |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786 |
누786 |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12 자궁근종절제술란 다음에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
[복부접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12-2 자궁선근 |
자412-2 자궁선근증 |
1.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선근증 - 다 음 - 가. 약물치료(GnRH agonist 또는 미레나 삽입 등)에도 나. 난임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 다만,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과 자궁근종 절제를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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