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야국화 2021. 2. 26. 17:29

202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8호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2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32 약물 및 독물란 다음에 누533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3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
검사](정량)

533

-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기준

533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
(
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L
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5 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85
ENA
항체 검사

785 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785 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
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
 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7) SS-A(Ro)
 
항체 검사, 785(8) SS-B(La)항체 검사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6 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86
DNA
항체 검사

786
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786 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784-1 ENA
    항
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
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
    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12 자궁근종절제술란 다음에 412-2 자궁선근증감축술

[복부접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12-2

자궁선근
감축술
[복부접근]

412-2

자궁선근증
감축술
[복부접근]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1.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선근증
제 및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
접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를 인정함
.

                           - 다 음 -

. 약물치료(GnRH agonist 또는 미레나 삽입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 난임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 다만,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과 자궁근종 절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2부 제9장 제1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5) 단서 규정에 의거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