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584만원

야국화 2021. 2. 5. 10:43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ㅇ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021년「본인부담상한액」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으로,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으로 변경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 적용)

※ 적용기간: 2021.1.1 ~ 2021.12.31(진료일 기준)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4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 0.5%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에는 100분의 5를 적용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21.1.1.~2021.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27):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228)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

                                                    상한액(58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