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발급은 요양기관에서.2021.1.25

야국화 2021. 2. 3. 10:02

제목 : 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발급 관련 협조 요청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가.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동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호(과세표준 확정 신고 관련 서식) [제38호 서식]
3. 일부 요양기관의 안내로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는‘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장애인증명서’발급 문의가 우리 공단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요양기관에서 발급
  하는 서류임을 안내하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행 : 산정특례운영부-199 (2021.1.25.)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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