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1-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3.5..요양병원 정의

야국화 2021. 2. 10. 10:03

2021-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3.5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4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내 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0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3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5호에 따른 정신
병원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이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이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