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3.5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4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내 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중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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