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1-26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야국화 2021. 2. 1. 17:44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2021.1.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4, 2020.12.28.)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식도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 RT’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 변경 및
    치료요법 추가
(고식적·구제요법)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의 투여대상 변경(주사항 추가)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급여국 공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1-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 2018.6.27.)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4,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1.1.29.)

 

(시행일) 이 공고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 식도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 RT’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변경>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 변경 및 치료요법 추가(고식적·구제요법)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의 투여대상 변경(주사항 추가)

[신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4. 식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

paclitaxel + carboplatin + RT

국소진행성 stage II~IVA

사유: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 RT’ 선행화학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요법코드 2111)으로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심평원장의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 왔음.

이에, 요양기관이 제출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을 평가하여 급여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함.

 

‘paclitaxel + carboplatin + RT’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 교과서에 preoperative chemoradiation 중 하나로 동 요법이 소개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함.

- 또한, T1N1 또는 T2-3N0-1, M0인 식도 또는 위식도 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방사

선요법 후 수술군(chemoradiation-surgery, CRT+S), 수술군(surgery only, S)으로 1:1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CRT+S군에서 48.6개월로 S

24.0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임(HR 0.68, 95%CI 0.53-0.88; p=0.003).

- 아울러, 허가초과요법으로 동 요법을 사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동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대체요법 ‘capecitabine + cisplatin + CCRT’ 요법과 동일

하게 급여 인정키로 하며, 투여기간은 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5주기까지로 함.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0. 난소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6

olaparib
1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유지요법

27

niraparib
1

.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유지요법

.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4차 이상

P, S

1.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bevacizumab 포함 요법을 제외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사유: Niraparib(품명: 제줄라캡슐)’<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 <이전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1) BRCA 변이(백금 민감성 여부에

무관) 또는 2) 백금 민감성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재발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 포함)의 단독 치료 요법>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

하여 검토한 결과,

- 교과서에 이전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재발성 난소암의 유지요법 및 multiple lines of therapy

언급되며,

-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BRCA 변이 유무와 관계없이 재발성 백금민감성 고도 난소암에서 백금

기반요법에 반응 후 유지요법으로 동 요법을 [,A]로 권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2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난소암에 유지요으로 동 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BRCA

변이가 있을 경우 우선 고려(preferred)). 또한, 이전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

이 있는 HRD 관련(BRCA 변이 포함) 상피성 난소암에 동 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함.

 

유지요법 관련, 임상시험(NOVA) non-gBRCA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CA 변이 환자에 동 요법을 우선 고려하는 점, non-gBRCA

환자 중 sBRCA 변이군은 gBRCA 변이군과 임상적 특성 및 효과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somatic BRCA’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함.

- 또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포함 및 제외기준을 참고하여 동일 계열 약제 투여 여부에 대한

내용과 유지요법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주에 명시하며 동일 계열 약제

olaparib의 급여기준도 함께 변경함.

 

치료요법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동 요법의 임상시험에 대해 언급하며 category 2A

권고하는 점, 단일군 2상 임상시험(QUADRA)에서 BRCA 변이군의 임상효과가 입증된 점(BRCA

변이 하위군 분석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6.3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26.0개월, 전체

반응률 29%로 나타남), 동 적응증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약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점 등 고려하여 ‘BRCA 변이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며,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조직학적 분류 등을 참고하여 고도 장액성난소암으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