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심평원2020-34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1.1.1

야국화 2020. 12. 28. 16:37

심평원2020-34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변경>

- 기타 약제에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투여조건암종별

  적용기준(다발골수종)’ 변경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투여조건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0-34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 2018.6.27.)

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21,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12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0.12.28.)

(시행일) 이 공고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전립선암에 ‘denosumab(품명: 엑스지바주)’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할 수 있다.

 

[변경]

. 기타 약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Zoledronic acid
주사제
(품명: 조메타
레디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 악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 albumin-corrected calcium 13mg/이상인
    경우에
1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하고, 12mg/이상 13mg/미만인 경우에
    는
1차적으로 pamidronate 제제 투여 후 재차 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발골수종의 골병변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
   하여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투여조건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 및 골병변(bone lesion)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2) 표준항암요법의 범위 및 연계투여의 범주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 치료가 해당되며,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를 치료 중인 경우
  에 인정하되
, 최근 4주 이내에 적절한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가 투여된 경우에
  인정함
(항암제 치료 cycle 중 휴약기간 등은 사례별 적용)

 

 - 다만, 호르몬 수치 조절 목적으로 수술(전립선암의 경우 고환적출술, 유방암의
   경우 난소적출술
)을 실시한 경우에는 호르몬제 치료로 간주함

 - 항암제 및 호르몬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weight-bearing bone의 전이 등
   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zoledronic acid 주사제 사용을 인정함

 

(3)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최소 1회 이상 호르몬 치료 후 병이 진전된 경우에 사용)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다발골수종: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
  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3. Denosumab
주사제 (품명:
엑스지바주)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에 인정함

-                                              아 래 -

 

(1) 투여조건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2)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변경 대비표]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2. Zoledronic
acid
주사제
(품명: 조메타
레디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 albumin-corrected calcium 13mg/ 이상인 경우에 1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하고, 12mg/이상 13mg/미만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pamidronate 제제 투여 후 재차 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발골수종의 골병변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하여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투여조건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
,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표준항암요법의 범위 및 연계투여의 범주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 치료가 해당되며,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를 치료 중인 경우에 인정하되, 최근 4주 이내에 적절한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가 투여된 경우에 인정함
(항암제 치료 cycle 중 휴약기간 등은 사례별 적용)

 

- 다만, 호르몬 수치 조절 목적으로 수술(전립선암의 경우 고환적출술, 유방암의 경우 난소적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호르몬제 치료로 간주함

- 항암제 및 호르몬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weight-bearing bone의 전이 등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zoledronic acid 주사제 사용을 인정함

 

(3)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최소 1회 이상 호르몬 치료 후 병이 진전된 경우에 사용)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다발골수종: pamidronate 제제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 악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 albumin-corrected calcium 13mg/ 이상인 경우에 1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하고, 12mg/이상 13mg/미만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pamidronate 제제 투여 후 재차 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발골수종의 골병변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하여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투여조건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 및 골병변(bone lesion)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2) 표준항암요법의 범위 및 연계투여의 범주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 치료가 해당되며,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를 치료 중인 경우에 인정하되, 최근 4주 이내에 적절한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가 투여된 경우에 인정함
(항암제 치료 cycle 중 휴약기간 등은 사례별 적용)

 

- 다만, 호르몬 수치 조절 목적으로 수술(전립선암의 경우 고환적출술, 유방암의 경우 난소적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호르몬제 치료로 간주함

- 항암제 및 호르몬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weight-bearing bone의 전이 등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zoledronic acid 주사제 사용을 인정함

 

(3)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최소 1회 이상 호르몬 치료 후 병이 진전된 경우에 사용)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다발골수종: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사유

‘Zoledronic acid (품명: 조메타레디주 등)’‘Denosumab (품명: 엑스지바주)’<다발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급여기준 투여조건인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 ,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만족 시 급여 인정되었으나, 관련 학회에서 전립선암의 골전이가 주로 osteoblastic(골형성성)인 점을 근거로 급여기준을 변경·요청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함.

 

현 급여기준의 근거였던 ASCO 유방암 가이드라인의 bone scan 결과만으로 골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권고는 삭제되었으며, 전립선암 관련 NCCN EAU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bone scanfirst imaging으로 추천됨. 또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에서 osteolytic/osteoblastic 병변에 관계없이 골전이 환자에 동 약제를 권고하며, 허가 임상시험은 대상 환자를 osteolytic 병변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x-ray, CT, MRI 등의 모든 영상검사를 포함하여 수행되었음.

다발골수종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단 시 lytic bone disease 유무를 판단하도록 권고하며, 주로 사용하는 영상검사는 low- dose whole body CT가 언급되었고, 허가 임상시험의 대상 환자는 osteolytic 병변으로 제한되었음.

 

따라서, 뼈의 재흡수와 골형성 과정은 밀접하게 하나의 bone remodeling system으로 연결되므로 osteolyticosteoblastic 서로 다른 특성의 골전이 양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최종적으로는 두 기전 모두 골격계 증상이 발생함. 이에 다수 가이드라인에서도 osteolyticosteoblastic 구분 없이 동 약제 투여를 권고하므로 lytic 병변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며, 암종별 특성이 다른 점은 감안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영상의학적으로 골전이 및 골병변을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급여기준의 투여조건을 변경함.

 

아울러,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zoledronic acid’의 암종별 적용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발골수종 NCCN 가이드라인에서 골수종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 동 약제와 pamidronate를 동등하게 category 1로 권고하며,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두 약제의 골격계 증상 발생 위험 감소 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났다고 언급하는 점, 기심의 이후 동 약제의 약가가 낮아진 점, 약제 주입시간의 차이로 병원 체류 시간이 감소하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다발골수종 1차 투여에 대하여 급여기준을 확대함.

 

3. Denosumab
주사제 (품명:
엑스지바주)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투여조건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
,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투여조건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2)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사유

또한, ‘denosumab’ 암종별 적용기준 관련, 관련 학회에서 골전이를 동반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허가 임상시험을 근거로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및 기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한해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적정성을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암종별 적용기준 중 전립선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