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야국화 2021. 1. 28. 17:10

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7/ 발령번호 : 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11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사로(실내용)의 사용 가능 햇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재정리, 급여결정 신청

및 제한 기준 등 명확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및 구성인원 확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별표2) 신설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문구와 일부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 가능 햇수 신설(실내용 경사로, 2)로 인한 급여기준 정비 (안 제4)

. 급여결정신청 및 제한 기준변경 (품목과 제품제품, 해당 제품해당 제조·수입업체, ‘급여

유효기간 미갱신은 급여결정신청 제한 사유 제외, ‘보험급여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는 급여결정신청 제한사유 추가) 통보서식(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안 제8, 8

2)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사후관리 결과 처리추가,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15

17) (안 제9)

. 단어 통일 의미 명확화(허위거짓) (안 제11조의2)

. 급여대상 제외 예정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조항에 바코드 출력제한

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2)

. 변경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1,2호 문구 수정

.별표 2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20.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제4호 가목에 단서를 성인용보행기 2개까지성인용보행기는 2, 경사로(실내용)

6개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요실금팬티는 4, 경사로(실내용)6요실금팬티는

4로 한다.

8조제3항 중 급여대상 품목과 제품의급여대상 제품의로 한다.

8조의21항 중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에해당 제조·수입업체에로 하고 같은항 2호 중

11호까지의5호까지, 7호에서 12호까지의로 하며, 2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항 1,2, 3호를 삭제한다.

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처리

9조제2항 중 “15인의“17인의로 하고 제3항제1호의 “3“4으로, 3항제2호의 “3

“4으로 한다.

11조의2 1항제11호 중 허위자료를거짓자료를로 한다

12(복지용구 제품의 표시)를 제12(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로 하고 제2항 중 표시 및

관리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로 한다.

별표별표 1하고 같은 표 (4조제1항 관련)(4조제2항 관련)으로하며 별표 2를 신설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의사항 4. 요실금팬티 4, 경사로(실내용) 6개 까지요실금팬티 4

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E-mail을 삭제 및 대리인 유형· 구비서류 추가하며 별지 제5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