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1.2.1.
담당자 :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1-27/ 발령번호 : 2021-19호
ㅇ 주요내용 : 별표2의 3. 치료재료중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등 3종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0㎠이상)’ 다음에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
50% |
2021-02-01 |
|
기준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
50% |
2021-02-01 |
|
기준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
50% |
2021-02-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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