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0(‘21.1.27.)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1613(‘21.1.26.)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나. 위와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를
입원 진료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산정기관 :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정신의료기관 전원
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1613(’21.1.26.)호 의거,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
예방·관리료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
○ 적용기간 : ’21. 1. 5. ~ 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7, 1522, 1528, 1521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1, 3615, 3618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비확진자(밀접 접촉자, 비접촉자 등),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
나. 대상기관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요양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다. 적용수가
○ 코로나19 집단감염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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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
|
|
가. 전원된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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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061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223.16 |
|
AH062 |
(2) 한방병원 내 의과 |
192.09 |
|
AH063 |
(3) 의원 |
196.92 |
|
AH064 |
(4) 보건의료원 |
200.35 |
|
|
나. 전원된 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
|
|
AH071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223.16 |
|
AH072 |
(2) 한방병원 내 의과 |
192.09 |
|
AH073 |
(3) 의원 |
196.92 |
|
AH074 |
(4) 보건의료원 |
200.35 |
라. 산정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과「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마.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14회 한해 산정함
(가-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와 코로나19관련 감염
예방‧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한다.
4)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다.
* 중앙방역대책본부-1613호(2021.1.26.)
바. 적용기간 : 2021.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사.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 전원환자 유형코드>
특정내역 MX999 |
비고 (수가코드) |
|
전원환자 유형 |
전원환자 유형코드 |
|
전원된 비확진자 |
T1 |
AH061, AH062, AH063, AH064 |
전원된 격리해제자 |
T2 |
AH071, AH072, AH073, AH074 |
코로나19 집단감염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질의·응답 |
[1] 산정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코로나 19 집단
|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지자체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 기관의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가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날부터 산정 가능 예) 전원병원 A : 지정일 20210105 부터 전원병원 B : 지정일 20210201 부터 |
1-2 |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병원으로 전원된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가 산정 대상임
- 비확진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비확진자(밀접접촉자, 비접촉자 등) - 격리해제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치료병원에서 완치 후 격리해제통보를 받은 환자 |
1-3 |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 각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지정받은 날부터 산정 가능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전원병원 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병원」조회 (※ ‘21. 2. 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
1-4 |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14회 산정 가능함(가-6 낮병동 입원료 등,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1-5 |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
❍ ‘가-25 감염예방·관리료(AH011~3, AH 021~3),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 AH024)’,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AH320)’,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AH010, AH020, AH030)’ 등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불가함 |
1-6 |
본인부담률은 |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1-7 |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가산 적용하는지? |
❍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
1-8 |
본인부담금 |
❍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름 |
[2] 청구방법 관련
2-1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과 MX999(기타내역)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기재형식: X(2)/9(8)/CCYYMMDD
?기재요령:‘전원환자 유형코드/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전원받은 날짜’를 순서대로 기재
(예시1)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021년 1월 5일 비확진자(T1)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
1 |
MX999 |
T1/12345678/20210105 |
(예시2) B기관(요양기관기호 23456789)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완치된 격리해제자(T2)를 2021년
1월 6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
1 |
MX999 |
T2/23456789/20210106 |
2-2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2-3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분리 청구 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과 비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분리 청구함
(예시) 코로나19 관련 전원환자 입원 시
구분 |
진료내역 |
비고 |
명세서 1 |
타 진료내역 (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 |
타 입원 치료 내역 등 |
명세서 2 |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 등 |
[3] 기타
3 전원 14일 이내, 두번째 전원병원에 재 전원 되었을 경우, 재 전원 받은 기관에서 전원환자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할 수 있나요?
❍ 집단감염이 발생 후 첫번째 전원병원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 가능함
단, 첫번째 전원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된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예시) 2/1 비확진자로 전원되어 A요양기관 입원 → 2/4 A요양기관 집단감염 발생→ 2/4 비확진자로 B요양기관으로 전원
입원기간 |
|||||||||
2/1 |
2 |
3 |
4 |
5 |
... |
19 |
|||
A기관으로 전원 |
A기관 집단감염발생 |
B기관으로 전원 |
|||||||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3회 |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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