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2021.1.29

야국화 2021. 1. 29. 15:03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0(‘21.1.27.)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1613(‘21.1.26.)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나. 위와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를

   입원 진료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산정기관 :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정신의료기관 전원

    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1613(’21.1.26.)호 의거,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

    예방·관리료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

○ 적용기간 : ’21. 1. 5. ~ 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7, 1522, 1528, 1521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1, 3615, 3618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비확진자(밀접 접촉자, 비접촉자 등),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요양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 적용수가

코로나19 집단감염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 전원된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AH061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223.16

AH062

(2) 한방병원 내 의과

192.09

AH063

(3) 의원

196.92

AH064

(4) 보건의료원

200.35

 

. 전원된 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AH071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223.16

AH072

(2) 한방병원 내 의과

192.09

AH073

(3) 의원

196.92

AH074

(4) 보건의료원

200.35

. 산정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 최대 14회 한해 산정함

     (-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 코로나19관련 감염

      예방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한다.

  4)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다.

   * 중앙방역대책본부-1613(2021.1.26.)

 

. 적용기간 : 2021.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 전원환자 유형코드>

특정내역 MX999

비고

(수가코드)

전원환자 유형

전원환자 유형코드

전원된 비확진자

T1

AH061, AH062, AH063, AH064

전원된 격리해제자

T2

AH071, AH072, AH073, AH074

코로나19 집단감염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질의·응답

[1] 산정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비확진자
및 격리
해제자를 전원
받은 경우
, 정신
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지자체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

기관의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가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날부터 산정 가능

) 전원병원 A : 지정일 20210105 부터

전원병원 B : 지정일 20210201 부터

1-2

정신의료기관
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대상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병원으로 전원된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가 산정 대상임

 

- 비확진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비확진자(밀접접촉자, 비접촉자 등)

- 격리해제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치료병원에서 완치 후 격리해제통보를 받은 환자

1-3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가능
기관은
?

각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지정받은 날부터 산정 가능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전원병원 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병원조회

(‘21. 2. 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1-4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가능 횟수는?

입원환자 1일당* 1, 최대 14회 산정 가능함(-6 낮병동 입원료 등,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1-5

정신의료기관
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기존 감염예방·관리
료와 중복
산정 가능
한지
?

-25 감염예방·관리료(AH011~3, AH 021~3),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 AH024)’,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AH320)’,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AH010, AH020, AH030)’ 등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불가함

1-6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1-7

정신의료기관
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별도

가산 적용하는지?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1-8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및 별도 안내에 따름

[2] 청구방법 관련

2-1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MX999(기타내역)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반드시 MX999(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기재형식: X(2)/9(8)/CCYYMMDD

?기재요령:전원환자 유형코드/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전원받은 날짜 순서대로 기재

 

(예시1)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02115 비확진자(T1)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T1/12345678/20210105

 

(예시2) B기관(요양기관기호 23456789)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완치된 격리해제자(T2)2021

     16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T2/23456789/20210106

2-2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2-3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분리 청구 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과 비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분리 청구함

(예시) 코로나19 관련 전원환자 입원 시

구분

진료내역

비고

명세서 1

타 진료내역

(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

타 입원 치료 내역 등

명세서 2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

[3] 기타

3 전원 14일 이내, 두번째 전원병원에 재 전원 되었을 경우, 재 전원 받은 기관에서 전원환자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할 수 있나요?
❍ 집단감염이 발생 후 첫번째 전원병원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 가능함
단, 첫번째 전원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된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예시) 2/1 비확진자로 전원되어 A요양기관 입원 → 2/4 A요양기관 집단감염 발생→ 2/4 비확진자로 B요양기관으로 전원

입원기간

2/1

2

3

4

5

...

19

A기관으로 전원

A기관 집단감염발생

B기관으로 전원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3회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14